[공정뉴스_조진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 기둥에 철근이 누락과 관련 문제가 된 감리업체를 대상으로 ‘입찰 담합’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8일 철근이 빠진 LH 아파트 15개 단지의 감리를 맡았던 일부 업체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조사했다.  감리업체 선정 입찰 당시 담합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위는 전날 철근 누락 아파트를 시공한 에이스건설, 대보건설, 대우산업개발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시작했다. 공정위는 철근 누락이 확인된 15개 아파트 단지의 시공사 13곳을 대상으로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조사한다. 15개 아파트 단지 이외의 다른 건설 현장에 대해서도 향후 조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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