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뉴스_박현서 기자] 법원은 성 문제에 왜 관대할까.  20대 여성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회사 부장에게 합의→해고→생활고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여성이 당한 상처를 외면한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여성단체들이 비판했다. 

대구지법(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은 7일 같은 회사의 여직원을 노래방에서 강제추행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2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동료 직원들과 회식을 한 후 다른 부서 20대 여성 직원 B씨와 함께 택시를 탔다. 귀가 도중  노래방에 가서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한다. 의기투합한 둘은 노래방에 간다. 

A씨는 노래를 부르는 B씨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허리를 감쌌고, 노래를 마치자 손으로 B씨를 끌어당겨 입맞춤을 한다.  B씨의 신체 주요 부위를 강제 추행한다. B씨는 A씨를 경찰에 고발한다. 회사는 A씨를 해고한다. 이후 A씨는 재판 과정애서 B씨와 합의를 한다.

이 판사는 “A씨가 직장에서 본인보다 직급이 낮은 직원을 노래방으로 데려가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추행의 정도가 무겁다.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A씨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피해자와 합의와 직장에서 해고돼 경제적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 판사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했다. 해 피해자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A씨가 이 사건으로 인해 직장에서 해고돼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여성단체는 법원의 판결에 불만을 표시했다. 여성단체 A씨는 "합의와 직장 해고를 이유가 양형 감경 사유로 반영되서는 안된다. 성범죄를 저지른 후 합의하면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면 성범죄를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강력 처벌 만이 성 범죄에서 여성의 인권을 지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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