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뉴스_조나단 기자]  국민세금이 세고 있다. 국민세금으로 매입한 백신 입찰에 참여해 가격을 담합한 세금 도둑들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에 적발됐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가예방접종사업 백신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한 글로벌 제약사와 의약품 도매상 등 32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09억 원(잠정)을 부과했다. 글로벌 백신 제조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을 비롯해 광동제약·녹십자·보령바이오파마 등 6개 백신총판, 25개 의약품 도매상 등 32곳이 제재 대상이다.

이들은 2013년 2월∼2019년 10월 질병관리청, 국방부 등이 조달청을 통해 발주한 백신 구매 입찰 170건에 참여해 가격을 담합했다.

담합 대상 백신은 모두 정부 예산으로 실시되는 국가예방접종사업(NIP)대상 백신이다. 인플루엔자 백신, 간염 백신, 결핵 백신, 파상풍 백신, 그리고 자궁경부암 백신(서바릭스, 가다실), 폐렴구균 백신(신플로릭스, 프리베나) 등 모두 24개 품목이다. 매출 규모는 총 7000억 원에 달한다.

장기간에 걸쳐 담합 행위가 고착화됐다. 답합 참여자들간의 협의가 용의했다. 낙찰받을 사업자를 미리 정한 뒤 나머지는 입찰에 들러리를 섰다. 담합이 관행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투찰 가격에 대한 별도 논의도 필요 없었다. 들러리를 설 업체도  실무자의 전화 한 통만으로 섭외에 가능했다. 

낙찰예정자는 최대한 높은 수준에서 낙찰받기 위하여 기초금액 100% 수준으로 투찰했다. 들러리는 그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여 탈락해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의약품도매상끼리 입찰담합 행태는 정부입찰방식의 변화에 따라 백신총판도 낙찰예정자로 참여하는 것으로 바뀌면서 백신총판이 낙찰예정자로 등장했다.

이 사건 입찰담합에서 유일한 백신제조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은 자신의 백신(서바릭스, 신플로릭스) 총판인 유한양행과 광동제약을 위하여 직접 의약품도매상을 들러리로 섭외하기도 했다.

업체별 과징금
업체별 과징금

이 사건 입찰담합으로 낙찰받은 147건 중 117건(약 80%)에서 낙찰률〔(낙찰금액/기초금액)×100〕이 100% 이상으로 나타났다. 통상적인 최저가 입찰에서 낙찰률이 대부분 100% 미만인 것을 감안하면 높은 수준의 낙찰률이다.  이는 국민세금이 입찰 담합으로 도둑질을 당한 셈이다.

공정위는 "백신입찰 시장에 만연된 입찰담합 실태를 확인하고 백신입찰 시장에서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제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국민건강에 필수적인 백신 등 의약품 관련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한 조치를 함으로써 백신입찰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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