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영 전 춘천시장
최동영 전 춘천시장

[공정뉴스_조나단 기자]  대학의 학사(學士)학위를 받기 위해 직원에게 대리 수강 범죄를 저지른 최동영(73) 전 춘천시장에게 법원이 "학사관리  신뢰를 침해했다"며 징역 10월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7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춘천시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같은 죄로 최 전 시장과 나란히 기소된 애먼 직원도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최 전 시장은 민선 6기 춘천시장(새누리당 소속)에 재임(2014.~2018) 시절이던 2015년 3월 사이버대학에 입학한다. 2016년 12월 중순까지 3학점 과목을 한 학기당 6과목씩, 네 학기에 걸쳐 72학점을 이수한다. 2017년 2월 학사 학위를 받고 졸업한다. 문제는 최 전 시장이  직접 강의를 수강하지 않고 직원이 대리하는 수법으로 학점을 이수한 의혹이 제기된다.  이 사실이 드러나면서 최 전 시장과 대리수강한 직원은 학사 운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공정한 학사관리에 대한 신뢰가 침해됐다"면서 "최 전 시장은 당시 그 직업과 직무에 비추어 모범을 보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부정하게 취득한 학사학위를 이용해 공직선거에 출마하지는 않았던 점, 직원이 스스로 범행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한편, 최 전 시장은 춘천중·고를 졸업하고 한국방통신신대학교 법학과(3년) 중퇴한 뒤 민선 5기(무소속) 출마했다가 낙선한 뒤, 2014년 새누리당의 공천을 받아 민선 6기 춘천시장으로 당선된다. 2018년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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