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회 공정위 국정감사 BBQ 갑질 도마 위 올라...패소 알면서도 소송 남발 지적
갑을 문화가 만든 갑질 병폐...해외처럼 100%오픈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제도 운영 필요

윤홍근 회장
윤홍근 회장

[공정뉴스_조경호 기자] 갑·을(甲·乙)은 한국사회에 나타난 병폐이다.  계약서 작성시 주도권을 지닌 쪽을 갑, 그 반대의 사람을 을이라고 적은 것이 유래다. 사회 통념상 상하 관계를 갑을 관계로 지칭한다. 갑질은 B2B(발주처-납품업체)·대기업-소기업·재벌·언론·공직사회 등에서 주로 발생한다.  남양유업 갑질로 시작된 갑질 논란은 프랜차이즈 업계 갑질로 정점을 이루는 모양새. 치킨프랜차이즈 제네시스BBQ 역시 갑질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윤홍근 제너시스BBQ 그룹 회장의 갑질 논란이 여론 도마 위에 올랐다. 갑을 관계로 지칭되는 '을'인 가맹점주가 허위 제보로 명예를 훼손 당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법률 리스크가 생계를 위협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윤 회장의 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무리한 소를 제기해 '을'에게 갑질했다는 지적이다.

 대법원 2부는 지난달 29일 BBQ와 윤 회장이 전 가맹점주 A씨와 직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4~5월 BBQ치킨 가맹 본부에 ‘조각수 부족’ 등 이유로 6차례 클레임 접수를 했다. 윤 회장은 2017년 5월 임직원들과 함께 가맹점을 방문했다.

같은해 11월 한 방송사는 A씨의 제보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 내용의 골자는 ‘윤 회장으로부터 A씨가 폭언과 욕설 등 갑질을 당했다’는 것이다. 당시 보도에는 “윤 회장이 갑자기 매장(A씨의 가맹점)을 방문했고, 막무가내로 주방까지 밀고 들어가더니 위험하다고 제지하는 직원에게 ‘가맹점을 폐점시키겠다’며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윤 회장은 2018년 A씨의 고소로 수사를 받았다. 검찰에서 업무방해와 가맹사업 위반 등 혐의가 없다는 처분을 받았다.  BBQ와 윤 회장에 반격이 시작됐다.  A씨의 허위 제보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2018년 2월 A씨 등을 상대로 1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다.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다. 재판부는 윤 회장이 가맹점을 찾아와 욕설, 폭언했다는 취지의 A씨 제보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제보 내용이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인지 따져봐도 A씨 등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A씨의 제보가 가맹점에 대한 가맹본부의 부당 대우와 관련된 만큼,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내용 역시 악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

재판부는 유통기한 임박, 중량 미달 닭 제공 부분도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재판부는 2017년 4월11일~2017년 8월15일 사이 해당 가맹점에 닭은 제공한 49회 중 ▲잔여 유통기한이 3일 남은 경우는 1회 ▲4일 남은 경우 6회 ▲5일 남은 경우 13회 ▲6일 남은 경우 29회였다.

재판부는 유통기한이 1~3일이었던 횟수가 20회에 달한다.  4~5월에 시기가 집중돼 A씨로서는 충분히 문제제기가 가능한 상황으로 본 것. A씨 가맹점이 2017년 4~5월에 조각수 부족으로 6차례 불만이 접수된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2심 역시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제보내용이 허위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렵고, 만약 진실한 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보더라도 이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관련되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임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BBQ 측은 상고한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한다. 대법원의 판결 확정 이후 BBQ가 무리한 소송을 통해 가맹점주 A씨에게 법률 리스크를 떠 안게 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BBQ  소송갑질…패소 알면서도 소송

BBQ의 무리한 소송 문제는 국회에서도 논란이 된바 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는 지난 2022년 10월 7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네시스BBQ, BHC의 소송 갑질에 대해  “소송을 입막음 수단으로 사용한다”, “가맹본부가 패소할 것을 알면서도 가맹점주에 소송을 남발한다”며  지적했다. 

BBQ가 가맹점주를 상대로 제기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3건.  주요 내용은 ▲윤홍근 BBQ 회장으로부터 폭언과 욕설 등 갑질을 당했다는 가맹점주의 제보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몰아 BBQ 본사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가액은 무려 10억 원이다. 이 사건은 1심과 2심 판결이 나왔는데  BBQ가 모두 패소했다.

또 ▲올리브오일 품질에 대한 가맹점주의 문제제기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몰아 BBQ 본사가 3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소을 제기했다.  1심 판결에서 BBQ가 패소했다.

여기에다 ▲BBQ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으로 활동하면서 한 언론인터뷰ㆍ가맹점주협의회 발기문 등을 문제 삼아 명예훼손ㆍ신용훼손 등의 행위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가액은 5억 원이다. 1심 판결 결과BBQ가 패소했다.

당시 이용우 의원은 “가맹본부가 패소할 것을 알면서도 소송을 남발했다. 패소할 것을 알면서도,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소송을 남발하는 것은 ‘가맹점주들의 입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맹본부의 소송갑질을 막기 위해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에 가맹본부의 소송 내역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프랜차이즈 정보 공개 제도...원고-피고 모두 공개 개선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제도는 가맹희망자 간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하지만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다.  본부와 임원의 법 위반 사례를 공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으로 민사소송에서 패소확정 판결 받은 경우만 공개한다. 소송 중이거나 본사가 패소해도 ‘본사가 원고인 경우’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피고일 경우 공개하지 

미국은 계류 중인 소송인 경우, 그 소송의 상황까지 공개하고 있다. 프랜차이즈는 연방 무역 위원회 프랜차이즈 규칙 , 주법 및 산업 지침으로 구성된 프랜차이즈 규칙 및 프랜차이즈 규정의 복잡한 웹에 의해 규제하고 있다. 호주 역시 계류 중인 소송을 공개하고 있다. 프랜차이즈의 거래관행법, 회사법 위반을 넘어 부당한(비양심적) 행위, 부정직 행위로 인한 소송까지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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