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뉴스_조나단 기자] 공정위의 무리한 고발 남발이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의 고발로 시작된 SPC 계열사 부당 지원 사건이 3년에 걸친 수사 끝에 무혐의 처분으로 마무리했다. 검찰의 수사와 행정소송을 통해 기업의 경영 시간을 허비했던 SPC가 무혐의 결정으로 한시름 놓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21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과 총수 일가를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으로 지난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 공소시효는 이달 30일까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0년 7월 SPC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드러났다. 2013~2018년 SPC 계열사인 파리크라상과 SPL, 비알코리아가 생산 계열사 8곳이 만든 제빵 완재료 및 완제품을 중간 유통업체인 삼립을 끼고 구매해 381억원을 통행세를 챙겼다는 것이 고발 취지. 통행세는 거래 과정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 계열사를 중간에 끼워 넣어 수수료를 챙기는 행위다.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SPC그룹이 통행세를 통해 총수 일가가 지배하고 있는 계열사에 의도적으로 이익을 몰아줬다고 판단했다.

삼립은 SPC그룹 내 유일한 상장사로 허 회장을 포함한 총수 일가가 지분의 79.6%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공정위는 총수 일가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립 매출을 의도적으로 늘리고 통행세 거래가 부당행위임을 알면서도 그룹 차원에서 거래 구조를 변경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린데는 SPC와 공정위 간의 행정 소송(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 취소 행정소송)이 한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가 "SPC의 위법 동기를 입증하라"는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SPC의 고발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것.

총수 일가 지분이 79.6%인 SPC삼립을 지원하기 위해 총수 일가의 지분이 100%인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각각 76억원, 37억원을 손해를 보면서 지원한 셈.  이에 대한 위법 증거를 입증하라고 재판부가 공정위에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SPC그룹은 SPC삼립이 밀다원, 에그팜 등 생산 기능만 있는 계열사들을 대신해 연구개발, 품질개선, 생산계획, 재고관리, 물류 등 수많은 기능을 수행했다. 이는 효율성 제고를 위해 경영적 판단이라는 주장했다.  

SPC에 대한 검찰 수사가 3년 만에 마무리되면서 SPC는 한시름을 놓게 됐지만, 공권력을 남용하게 된 책임과 기업 경영에 차질을 발생케 한 공정위의 책임은 사라지지 않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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