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39억 추징→불복→117억 환급→잔여 22억 서울고법 '패소'→ 대법원 상고 기각
크레듀(현 멀티캠퍼스) 지분 매각 당시 시가보다 낮은 가격 매각해 회사 손실 끼쳐

이재용
이재용

[공정뉴스_조경호 기자] 제일기획이 2015년 정기 세무 조사 결과 서울국세청으로부터 통지받은 추징 액 중 잔여 22억원에 대한 법인세부과처분취소이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됐다.  

대법원은 지난 6월 1일 제일기획이 삼성SDS에 크레듀(멀티캠퍼스 변경)의 지분 매각 당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것과 관련 용산세무서로부터 추징당한 법인세에 대해 적법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상고비용도 제일기획에 부담으로 했다. 

제일기획은 2010년 10월 26일 특수관계에 있는 삼성SDS에 코스닥 상장법인인 크레듀(2016. 3. 11. 멀티캠퍼스 상호 변경)에 지분 150만 주 전량을 1주당 33,531원에 양도한다. 

삼성SDS는 크레듀의 최대주주가 된다.  삼성SDS와 특수 관계에 있는 계열사 크레듀에 대한 지분율이 50%를 초과하게 된다.

국세청(용산세무서)는 양도계약 체결 일인 2010년 11월 22일 주식의 평가기준일로 보고 2개월 간 한국거래소의 최종 시세 가액의 평균 액에 최대주주 등 활증료 30%를 가산해 1주당 57,064원이라고 산정해 법인세 추징금 139억원을 통지한다. 

제일기획은 고지받은 세액을 선납 후 납세자 권리구제 절차에 돌입한다.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결과 139억 중 117억을 2017년 9월26일 환급 받았다. 남은 22억원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진행한다. 1·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패소한다.

크레듀는 이재용 아픈 손가락 이삼성 잔해

크레듀는 2000년 5월 4일 삼성인력개발원에서 분사해 설립된다. 설립 당시 이삼성(48.32%)·삼성경제연구소(14.50%)·삼성네트웍스(9.66%)·삼성SDS(9.66%)·개인주주(17.86%)등이다.  2000년 5월 이재용 삼성회장이 설립한 이삼성이 2004년 청산하면서 대주주인 제일기획과 삼성에버랜드가 크레듀의 지분 48.32%를 각각  36.24%와 12.08%를 나뉘 갖는다. 

크레듀가 2006년 11월 16일 코스닥 상장 전 지분구조에 변화가 발생한다. 제일기획(36.24%→26.7%)·삼성경제연구소(14.50%→10.7%)·삼성에버랜드(12.08%→8.9%)·삼성네트웍스(9.66%→7.1%)·삼성SDS(9.66%→7.1%)·개인주주(17.86%→6.72%)등 지분 100%에서 65.5%로 감소한다. 소액주주 지분이 34.5%가 된다. 

당시 상장 공모가(2만4000원)이었고,  상장 첫날 시초가가 4만 8000원이었다. 가격제한폭까지 올랐다.

제일기획 지분현황
제일기획 지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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