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39억 추징→불복→117억 환급→잔여 22억 서울고법 '패소'→ 대법원 상고 기각
크레듀(현 멀티캠퍼스) 지분 매각 당시 시가보다 낮은 가격 매각해 회사 손실 끼쳐
[공정뉴스_조경호 기자] 제일기획이 2015년 정기 세무 조사 결과 서울국세청으로부터 통지받은 추징 액 중 잔여 22억원에 대한 법인세부과처분취소이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됐다.
제일기획은 2010년 10월 26일 특수관계에 있는 삼성SDS에 코스닥 상장법인인 크레듀(2016. 3. 11. 멀티캠퍼스 상호 변경)에 지분 150만 주 전량을 1주당 33,531원에 양도한다.
삼성SDS는 크레듀의 최대주주가 된다. 삼성SDS와 특수 관계에 있는 계열사 크레듀에 대한 지분율이 50%를 초과하게 된다.
국세청(용산세무서)는 양도계약 체결 일인 2010년 11월 22일 주식의 평가기준일로 보고 2개월 간 한국거래소의 최종 시세 가액의 평균 액에 최대주주 등 활증료 30%를 가산해 1주당 57,064원이라고 산정해 법인세 추징금 139억원을 통지한다.
제일기획은 고지받은 세액을 선납 후 납세자 권리구제 절차에 돌입한다.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결과 139억 중 117억을 2017년 9월26일 환급 받았다. 남은 22억원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진행한다. 1·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패소한다.
크레듀는 이재용 아픈 손가락 이삼성 잔해
크레듀는 2000년 5월 4일 삼성인력개발원에서 분사해 설립된다. 설립 당시 이삼성(48.32%)·삼성경제연구소(14.50%)·삼성네트웍스(9.66%)·삼성SDS(9.66%)·개인주주(17.86%)등이다. 2000년 5월 이재용 삼성회장이 설립한 이삼성이 2004년 청산하면서 대주주인 제일기획과 삼성에버랜드가 크레듀의 지분 48.32%를 각각 36.24%와 12.08%를 나뉘 갖는다.
크레듀가 2006년 11월 16일 코스닥 상장 전 지분구조에 변화가 발생한다. 제일기획(36.24%→26.7%)·삼성경제연구소(14.50%→10.7%)·삼성에버랜드(12.08%→8.9%)·삼성네트웍스(9.66%→7.1%)·삼성SDS(9.66%→7.1%)·개인주주(17.86%→6.72%)등 지분 100%에서 65.5%로 감소한다. 소액주주 지분이 34.5%가 된다.
당시 상장 공모가(2만4000원)이었고, 상장 첫날 시초가가 4만 8000원이었다. 가격제한폭까지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