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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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뉴스_조나단 기자] 1인 가구 증가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무인 세탁소(셀프 빨래랑)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무인세탁소(셀프빨래방)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세탁물 하자로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표준약관을 담은 동영상을 공개해 화제다.

지난해 9월 18일 세탁물에 문제가 발생하면 요금의 20배까지 배상하는 표준약관이 지난해 마련됐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사업자는 약관, 연락처, 기기 이용방법, 주요 유의사항 등의 내용을 고객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사업자는 관리 소홀로 세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고객에게 요금 전부를 환급하고, 세탁물을 원상회복하거나 손해배상해야 한다.  고객이 세탁물 구입가격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요금 총액의 20배 한도 내에서 배상하면 된다.

고객이 세탁물을 바로 회수하지 못할 때에는 사업자에게 보관요청을 할 수 있고, 사업자가 이에 응하는 경우 보관기간과 보관료 등은 협의해 정한다.

사업자는 보관요청이나 협의 없이 미회수된 세탁물에 대해선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그 기간 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임의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을 게시하고, 그 기간 이후에는 세탁물을 임의 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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