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 부당·광고 지속 업체 대상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해 집중 점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등 185건 적발

[공정뉴스_박현서 기자] 매일 아침 질병 예방과 치료 효능만 믿고 먹었던 온라인에서 판매된 건강기능식품이 효능이 없는 이유가 있었다. 더 이상 먹을 필요가 없다.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기망하고 있다는 것. 식품의약처가 거짓 허위광고와의 전쟁에 칼을 빼들었다.

30일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오인·혼동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 광고물을 제작한 게시물 185건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소비자 현혹 부당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103건(56%) ▲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49건(26%) ▲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20건(11%) ▲ 거짓․과장 광고 9건(5%) ▲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4건(2%) 등이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며 건강에 관심이 높은 노인들의 심리를 이용한 허위 과장광고가 82%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일반식품에 ‘면역건강’, ‘항산화작용’, ‘관절건강’ 등의 광고로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게 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감기차를 출시해 코로나에 효능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 이밖 비만·당뇨예방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도 많았다.

현대인들의 음주문화를 겨냥한 ‘마신날은 좀 덜 필요한 것 같아요’ 등 소비자의 체험기를 활용하는 광고도 문제가 됐다. 또한 사전심의가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하거나 심의결과 대로 광고하지 않는 경우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거나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는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온라인 부당광고 사라지는 그날까지 점검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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