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뉴스_박현서 기자] 밀키트 판매점인 ‘미미쉐프’가 인근에 가맹점이 존재한다는 사실 등을 은폐한 채 가맹점주를 모집해 공정거래위원회으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29일 미미쉐프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신고인 2명에게 가맹금 총 1500만 원 반환을 명령했다.

미미쉐프는 2021년 9월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한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에서 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속한 가맹점 2곳의 존재를 누락하고 다른 광역 지자체에 있는 직영점 1곳의 정보만 표시했다.

요리대회 대상 2회 수상자가 운영하는 밀키트 제조업체와의 계약이 종료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맹 희망자에게 숨겼다.

미미쉐프가 해당 수상자의 개발·생산 메뉴를 판매한다고 홍보해 온 만큼 공급이 중단될 것이라는 사실은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를 숨긴 것은 기만적인 정보 제공에 해당한다.

또한 미미쉐프는 정보공개서를 적법한 방식으로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가맹점주들의 가맹금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에게 중대한 사실을 은폐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줬거나,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법대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채 가맹 계약을 맺었다면 가맹금 반환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한편, 미미세프의 창업비용은 33㎡(10평)기준 660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진다. 공정위에 등록된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를 분석한 결과, 2022년 기준 23개 매장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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