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일사료 우월직 지위 이용 갑질에 9억대 과징금
농가서 못받은 연체이자 30억 대리점 수수료에서 차감 갑질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공정뉴스_조나단 기자] 하림그룹 계열사 제일사료(권천년 대표)가 대리점 갑질하다 공정거래위원회(한기정 위원장)에 덜미 잡혔다. 농가에서 받지 못한 대금 연체이자를 대리점에 떠넘겼다가 공정위로부터 9억원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하림그룹 계열사 제일사료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13년간 대리점 130곳에 농가의 사료대금 지급 연체이자 30억원을 전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억67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제일사료가 1년 단위로 갱신해야 하는 계약서를 대리점에 5년여간 교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 1250만원을 부과했다.

제일사료 대리점은 거래처 확보·판촉 활동, 농가 관리 등을 통해 제일사료와 축산농가의 거래를 지원하고 단순한 위탁 업무를 하고, 사료 주문 톤수 등에 따라 제일사료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 2022년 말 기준 117개 대리점이 운영되고 있다.

직거래의 당사자는 제일사료 본사와 농가. 따라서 농가가 사료대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 본사가 농가로부터 연체이자를 받아야 한다. 대리점에 돌아가야 할 수수료에서 직거래처의 연체이자를 차감해 지급한다.  대리점은 제일사료와의 거래의존도가 100%. 갑·을 구조를 악용해  제일사료가 떼 먹은 연체이자가 30억원에 이른다. 

공정위는 "본사가 장기간 관행적으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신 또는 가축사육 농가가 부담해야 할 사료대금 지급 지연 등의 책임을 대리점에게 전가해 대리점의 수수료에서 연체이자를 삭감한 행위가 법상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라고 했다.

이어 "본사가 대금 연체에 대한 위험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연체이자의 책임까지 대리점에 전가한 행위를 제재한 것이다. 본사와 대리점 간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사료업계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위법행위에 대하여서는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 2016. 9. 30. 법률 제14137호, 2016. 3. 29. 일부개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3.(생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8.(생략)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③~⑥(생략)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의2와 같다. 1.~5.(생략) 〔별표1의2〕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제1항 관련)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에서“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다.(생략).  라. 불이익제공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마.(생략) 7.~8.(생략)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9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9조(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①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대리점거래 계약서의 작성의무)

① 공급업자는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계약서(이하 “대리점거래 계약서”라 한다)를 대리점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기간에 관한 사항 2. 납품방법, 납품장소 및 일시에 관한 사항 3. 상품대금의 지급수단 및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 4. 상품의 반품조건에 관한 사항 5.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6. 계약해지의 사유 및 계약해지 절차에 관한 사항 7. 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대리점거래계약 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④(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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