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식품을 ‘영양제’로 홍보...소비자 기만 구매 후기

오유경 식약처장
오유경 식약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 쇼핑몰과 누리 소통망(SNS)에서 ‘어린이 키성장’, ‘아이키’ 등으로 광고해 식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26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과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자녀의 키 성장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에 식품이 어린이 키 성장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허위·부당광고하는 사례가 증가하자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월  점검을 실시했다.

일반식품을 ‘키성장 영양제, 키크는 영양제’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61건, 71.2%)가 가장 많았다.

일반식품에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거짓·과장 광고(27건, 11.9%), 칼슘, 아연 등 영양보충용 건강기능식품에 ‘어린이 키크는~’으로 표현하는 등 해당 영양성분의 기능성 내용 이외의 어린이 키성장 관련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20건, 8.9%)등이 순을 이었다.

이밖에 강기능식품임에도 자율심의를 받지 않거나 사전에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11건, 4.9%),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5건, 2.2.%),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2건, 0.9%)등이다.

 

식약처는 온라인 판매업자와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식품·의약품 등의 온라인 자율관리 가이드라인(부당광고·불법유통)’을 마련·배포했다.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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