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부속실에서 관리하던 처남 일가 100% 지분 4개사 고위 누락 의혹
공정위 "누락 인지해 고의성 크다" 판단...중소기업자 적용 세제 혜택 받아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금호석유화학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금호석유화학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리더십 위기를 맞고 있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전 회장과의 경영권·상표권 소송 등으로 법정 다툼을 벌인데 이어 고(故) 박정구 전 금호그룹 회장의 장남인 박철완 전 금호석유화학 상무와의 경영권 분쟁을 벌였다. 전승을 거뒀다. '쩐의 전쟁'으로 불리는 가족 간의 경영권 분쟁으로 기업 신뢰가 추락했다. 박 회장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또 다시 검찰의 칼날 앞에 설 운명이다.

공정위는 지난 8일 금호석유화학의 동일인 박찬구 회장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공정위에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처남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지노무역·정진물류·지노모터스·제이에스퍼시픽 등 4개사를 누락한 허위자료를 제출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정 자료는 매년 상호출자제한집단 등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각 기업집단(그룹)의 동일인(총수)으로부터 계열회사·친족·임원·주주 현황·비영리 법인 현황·감사보고서 등의 자료를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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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대상기업집단인 금호석유화학의 동일인인 박 회장은 2018~2020년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첫째 처남(인척 2촌)이 지분 100%를 보유한 지노모터스, 지노무역을 누락한다. 지분율 요건만으로 계열회사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빼고 제출한다.

둘째 처남(인척 2촌)이 보유한 정진물류는 2018~2021년, 제이에스퍼시픽은 2018년 지정자료에서 누락한다. 정진물류는 둘째 처남과 배우자(인척2촌), 자녀(인척 3촌)가 100%지분을 보유해 동일인 관련자에 해당된다. 해당 자료를 누락한 채 제출한다. 공정위는 2021년 계열회사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한다. 박 회장은 내부적 검토하고도 은폐한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에 따라 박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한다. 박 회장은 지정 자료에 대해 직접 보고를 받고 인감 날인 및 자필 서명을 한다. 박 회장이 인감 날인과 자필 서명한 점을 들어 해당 자료가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공정위는 판단한다.

공정위는 "박 회장이 지정 자료에 대해 직접 보고를 받고 인감 날인과 자필 서명을 했다. 허위 제출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상당하다. 박 회장은 24년간 금호석유화학의 대표이사로 재직했고, 친족이 100%지분을 보유한 4개사에 대한 회사 정보를 회장 부속실에서 관리했다. 계열회사 여부는 지분율 만으로  쉽게 판단할 수 있다. 해당 지정 자료를 허위 제출로 인해 경제력 집중 방지의 목적과 근간이 훼손됐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행위의 중대성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금호석유화학 지정자료 제출 담당자는 최초 지정(2016년) 당시부터 해당 친족들이 누락된 4개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진다. 

친족이 100%지분을 보유한 지노무역·정진물류·지노모터스·제이에스퍼시픽은 공시 의무 등 경제력 집중 억제 등의 규제 적용을 받지 않았다.  일부는 중소기업자에게 적용되는 세제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공정위는 △자진신고가 아닌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공정위가 먼저 인지 △21년 지정자료 보완 요청을 받고 정진물류가 계열회사임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누락 △공정위 조사협조 미흡 등의 이유를 들어 행위에 중대성이 상당하고 판단해 박 회장의 검찰 고발을 결정한다.

공정위는 "지정자료 제출의무를 경시한 대기업집단의 동일인을 적발해 엄중 제재한 사례로서,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계열회사 누락 등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어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근본이 되는 지정자료의진실성 확보를 위해 감시활동을 지속하여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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