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 ESG 정책협의회' 1차 회의 개최
2025년 ESG 공시 의무화···연내 세부방안 확정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기획재정부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기획재정부

[공정뉴스_조진석 기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의무화가 된다. 정부는 연내 ESG 공시 기준과 ESG 평가 기관 가이던스를 마련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1일 방기선 1차관의 주제로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관합동 ESG 정책 협의회’ 1차 회의를 갖고 ESG공시 의무화와 관련한 내용을 협의했다. ESG 정책협의회는 국제기구·유럽연합(EU)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ESG 제도화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된 민관합동 컨트롤 타워이다. 

방기선 1차관은 “글로벌 ESG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이 뒤지면 수출, 투자, 국제 경쟁력 등에서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등은 지속가능금융 어젠다(Sustainable Finance agenda)를 통하여 기업의 행동 변화를 꾀하고 있다.

현재 보고 요건인 NFRD(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는 2017년부터 모든 EU 회원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직원이 500명 이상인 대형 상장 기업, 은행 및 보험 회사가 환경 및 사회적 영향에 대하여 미치는 정보를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과거 EU 기업이 아닌 경우 NFRD의 영향이 제한적이다. 하지만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과 유럽의 자연 서식지 보호를 위한 유럽 그린딜이 2019년 12월에 합의됐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 투자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투자자들과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보고를 확대 ▲기업들이 기후 변화 완화에 노력을 기할 수 있도록 NFRD가 개편됐다. 

EU 지역에 위치하지 않은 기업 역시 EU에 소재하는 자회사가 있다면 ESG 보고 규정의 영향을 받게 된다. 국내 기업들도 유럽의 ESG공시 의무화와 인증 규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방 차관은  “올해는 산업계, 투자자,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2025년부터 ESG 공시를 의무화한다. 이를 위한 세부 방안과 공시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ESG 평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 기관 가이던스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 ESG 정책 관련 주요 부처와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컨트럴타워인 ESG 정책 협의회를 마련했다. 

기재부는 회의에서 국내 ESG 인프라를 고도화하기 위한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국내 ESG 공시 기준을 비롯해 사회적 채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특성화 대학원에 ESG 교육 과정을 개설한다.  또한 연내 산업계, 투자자,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ESG 공시 의무화 세부 방안도 확정할 계획이다.

업종별 ESG 가이드라인과 컨설팅 제공이 필요하다.  기업들이 공급망 실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비용 부담, 인력 부족 등의 애로가 있다.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실제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진행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기업 10곳 중 4곳(40.3%)이 올해 최대 ESG 현안으로 ‘공급망 실사’를 꼽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업종별 K-ESG 가이드라인 마련, 특성화 대학원 내 ESG 교육 과정을 통한 전문 인력 양성, 정책 금융기관을 통한 금융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탄소 감축 기술 개발 지원 등에 대해서도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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