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 최주선 대표
삼성디스플레이 최주선 대표

[공정뉴스_조경호 기자] 환경오염은 화학물질과 관련됐다.  화학물질 사고는 갑자기 발생한다. 내면을 보면 대부분 사고는 오랫동안 반복된 작업이 진행되면서 느신해진 안전관리와 부실관리에서 일어난다.  글로벌 기업인 삼성디스플레이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유출 사고를 늦장 신고하자 환경부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 패소하면서 '묻지마 소송 '으로 행정력 낭비라는 비판이 나왔다.

대전고법 행정2부(정재오 부장판사)는 29일  삼성디스플레이(최선주 대표)가  금강유역환경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경고 조치 취소 소송에서 1심에서 이어 원고 판결을 내렸다.  금강유역환경청은 환경부 산하 외청이다.  정부기관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화학물질 누출 사고를 내고 늦장 신고하자 금강유역환경청이 경고 조치를 내리자 이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이다. 1ㆍ2심에서 패소하면서 묻지마 소송으로 행정력을 낭비하게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SG경영(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가 중심이 된 경영 환경이 대세를 이룬 가운데, 환경오염을 유발시킨 화학물질 누출시킨 기업이 적반하장으로 환경부의 경고조치를 무시하고 재판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고는 지난  2020년 10월 6일 오전 10시 33분에 발생했다. 당시 삼성디스플레이 아산 사업장에서 폐수종말처리시설 배관 부분에서 수산화나트륨 50ℓ가 유출된다. 수산화나트륨은 '가성 소다'이다. 유독성 유해화학물질이기 때문에 흡입하거나 피부에 닿으면 상해를 유발한다. 백색의 불연성 고체로 물과 접촉하면 발화해 열을 발생시킨다. 당시 누출 사고가 발생한 뒤 삼성디스플레이 직원들은 용역업체 측의 전화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다.  파손된 배관을 막는 등 응급조치를 한다. 그 뒤 회사 관리자와 자체 소방대에 알린다.  관할 행정기관에 처음 신고한 시각은 오전 11시47분이었다. 1시간 늦게 신고하면서 늦장 신고 지적을 받았다. 

화학물질리법의 '화학사고 즉시 신고에 관한 규정'(환경부예규 제685호)에 따르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화학사고 발생 시 즉시 신고를 해야 한다. 15분 내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경찰관서, 소방관서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이 같은 의무가 있음에도삼성디스플레이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 이에 금강유역환경청은 경고 처분을 내린다.

삼성디스플레이 측은 "사고 신고를 고의로 회피하거나 지연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신고 경위와 시각 등을 고려하면 즉시 신고 의무가 이행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기후변화 대응한 탄소중립 전략

삼성디스플레이는 2022년 10월 '환경경영전략'을 발표한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한다. 자원재활용, 수자원 보존, 친환경 소재 개발 등 환경경영 추진과제를 2040년까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다고 발표한다. 

최주선 삼성디스플레이 대표이사(사장)는 "기업 경영의 첫 번째 원칙이 이제 '지구'로 바뀌어야 할 만큼 우리는 심각한 기후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며 "삼성디스플레이는 지속적인 탄소 감축 노력, 디스플레이 산업 내 순환 경제 생태계 확립, 저전력 친환경 기술 개발을 통해 인류 최대 난제인 기후 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디스플레이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탄소중립TF'를 구성, 과제별로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이행 중이다. '지속가능협의회'를 통해 다양한 환경경영 추진 과제들의 이행 경과를 점검해나간다고 했다.

◇ESG워싱 비판

삼성디스플레이가 기후변화를 대응한 친환경 경영전략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화학물질 누출 사고와 관련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책임 회피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린 워싱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화학물질의 누출은 곧 환경오염과 직결된다. 사고의 원인이 느신해진 안전관리와 부실 관리에서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삼성디스플레이가 ESG경영이 대세를 이루는 상황에서 화학물질 누출 사고를 계기로 환경기업으로 어떤 방식으로 전환해 갈 것인가에 재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삼성디스플레이는 2012년 3월 삼성전자에서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으로 설립된다. 2012년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를 흡수합병한다. 지분현황은 삼성전자(84.78%), 삼성SDI(15.22%)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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