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억 8천만 원 부과
판매촉진행사 방송시간 전·후 임의 방송후 판촉비용 부당 전가

GS리테일 허연수 부회장
GS리테일 허연수 부회장

[공정뉴스_조나단 기자] TV홈쇼핑 채널 'GS홈쇼핑'을 운영하는  GS SHOP(김호성 대표)이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진행됐던 갑질이 적발됐다. 납품업자에게 부당한 판촉비용을 전가해 온 사실이 적발됐다. GS SHOP의 모기업 GS리테일(허연수 부회장)이 추구해 온 지속가능경영은 완전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워싱 정도경영이었던 셈이다.

공정위는 GS홈쇼핑을 운영하는 GS리테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억8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지난 8일 발표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제1항을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GS홈쇼핑은 지난 2021년 7월 1일 GS리테일에 흡수합병 됐다.

GS리테일은 납품업자와 홈쇼핑 방송시간에 진행하기로 약정한 판매촉진행사를 방송시간 전·후에도 임의로 실시했다. 납품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리지 않고 판촉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했다.  이로 인해 납품업자는 계약에 없는 판촉비용을 부담해야 했다는 것. 

2017년부터 2022년 11월까지 약 6년간 지속됐다. GS리테일은 홈쇼핑 방송을 통해 납품업자 상품을 혼합수수료 방식으로 판매했다. 약정서에 기재한 방송 외 시간에도 판매촉진(판촉)행사를 임의로 연장해 진행했다.

혼합수수료 방식은 정액수수료와 정률수수료를 혼합한 방식으로 홈쇼핑 사업자는 방송제작 등에 따른 고정비를 정액수수료로 보장받는다. 상품판매금액 규모에 따라 판매수익을 얻게 되는 구조다. 

구체적으로 GS리테일은 임의로 홈쇼핑 방송시간 전·후 30분까지 방송시간과 동일한 조건으로 상품을 판매한다. ARS 할인과 모바일앱 할인 등 방송 중 이뤄지는 판촉행사를 연장해 진행한 것.  하지만 GS리테일은 방송조건합의서와 관련 부속문서인 판촉합의서에 방송시간만 기재했다. 방송시간 전과 후에도 방송과 동일한 조건으로 판촉행사 시간을 연장한다는 사실을 납품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거나 별도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방송 외 추가시간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지에스리테일 일반현황                       (단위: 백만 )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2019

5,581,930

3,401,195

2,180,734

8,621,105

180,325

2020

5,609,125

3,291,656

2,317,469

8,569,243

259,756

2021

7,678,930

3,567,657

4,111,272

9,334,986

223,952

 

납품업자는 판촉행사를 연장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GS리테일이 임의로 진행한 추가 판촉행사에 대해 판매촉진합의서에 기재된 분담비율에 따라 비용 부담을 떠안았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은밀한 방식으로 판촉비용을 전가한 행위를 적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향후 거래관행의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며 "대형유통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감시하여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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