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회장이 타깃이다. 검찰은 계열사 부당지원ㆍ사익편취 수사에 배임 혐의까지 수사망을 확대했다. 제품 거래 과정에 별도 법인을  중간에 끼어 넣은 뒤, 제품을 비싸게 매입해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는 것. 이는 조 회장의 경영권 승계 때문에 이뤄진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는 지난달 말 법원으로부터 조 회장과 회사 관계자 등의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자금 추적을 진행중인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계열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에 이익을 몰아주고, 한국프리시전웍스가 이렇게 벌어들인 수익으로 조 회장 등에게 거액의 배당금을 지급한 일련의 행위가 불법승계 진행을 위한 ‘실탄’을 만들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타이어가 부당 거래로 계열사 지분을 절반 가진 한국타이어 총수 일가가 막대한 배당을 챙기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과장금 80억원을 부과했다. 두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타이어는 2014년 2월부터 4년가량 타이어몰드를 원가보다 30% 이상 부풀리는 방식 등으로 한국프리시전웍스에 이익을 몰아줬다. 부당 수익을 바탕으로 한국프리시전웍스는 2016~17년 조양래 한국앤컴퍼니그룹 명예회장의 두 아들인 조현범 회장과 조현식 한국앤컴퍼니그룹 고문에게 108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당시 황원철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은 "MKT(부당지원 계열사)의 매출이익률은 42.2%에 달하다. 이는 주요 경쟁사 대비 약 12.2%p 정도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이 공정위 고발사건을 두고 이례적 계좌 추적까지 나선 건 한국프리시전웍스의 지분구조 때문.  2011년 한국타이어그룹에 편입된 한국프리시전웍스 지분 절반(49.9%)은 조 회장과 조 고문이 가지고 있다. 나머지 지분은 한국타이어 법인이 소유하고 있다. 조 회장 형제가 지분 절반을 보유한 기업에 부당지원이 이뤄진 정황 자체가, 배당과 이익을 몰아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살탄을 마련 차원이라는 분석아다, 실제 검찰은 조 회장이 한국프리시전웍스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사용해 아버지 조 명예회장의 지분을 저가에  매수했다. 이 같은 방법을 동원해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가 이뤄졌다고  검찰은 추정하고 있다.

검찰이 전방위 압수수색에 이어 지난해 말 조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면서,  공정거래법 위반죄는 물론, 배임죄까지 추가로 물을 수 있을지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한국타이어 노조 도 조 회장을 배임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김용성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장 은 "조현범과 조현식 형제의 지분율이 높아 개인회사나 다름없는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줬다.  회사가 직접 지배한 계열사의 거래에서  총수일가에게 이익을 제공했다. 2014년에 개정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계열사 인수 시기를 고려하면 해당 조항은 적용할 수 없지만, 입법 취지는 배임 처벌 조항과 같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총수 일가가 계열사를 인수할 때 자금이 어디서 났는지, 일감 몰아주기로 배당받은 이익을 어디에 썼는지도 추적하고 있다.

애초 공정위가 파악한 배당이익은 백억 원대였다. 하지만, 검찰은 최근까지 총수 일가가 270억 원을 가져갔다고 보고 있다.

특히 조 회장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아버지인 조양래 명예회장의 지주회사 지분을 사는 데 이 배당금을 활용한 게 아닌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최근 한국타이어 법무팀 직원 등 관계자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한 검찰은 조만간 조 회장에 대한 추가 소환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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