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성능 부당 광고 주문취소 방해행위 최초 시정

"1회 충천으로 ㅇㅇㅇkm 이상 주행 가능"

이 같은 광고는 새빨간 거짓이었다.  테슬라가 부당 광고로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전기자동차 성능에 대한 부당 광고, 주문 취소 방해 행위로 제재를 받았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테슬라 미국 본사와 테슬라코리아가 주행 거리와 충전기 성능, 연료비 절감 금액을 과장 광고했다며 과징금 28억 5천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테슬라는 2019년 8월 16일부터 최근까지 국내 홈페이지(tesla.com/ko_kr)에서 자사 전기차의 ①주행가능거리, ②수퍼차저 충전 성능, ③연료비 절감금액에 대하여 거짓ㆍ과장 광고를 한다.

테슬라는 2019년 8월부터 최근까지 국내 홈페이지에서 "1회 충전으로 몇백㎞ 이상 주행 가능"이라고 광고했다.  이는 상온에서 도심과 고속도로를 복합 주행했을 때 가능한 최대 주행 거리이다. 대부분 주행 조건에서는 광고보다 주행거리가 짧았다.

실제 인기 차종인 모델3 롱레인지의 경우 출시 초기 "1회 충전으로 446㎞ 이상 주행 가능"이라고 광고했다. 저온 도심 주행 가능 거리는 절반 수준인 221㎞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전기자동차 구매에 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기술․신산업 분야에서의 부당 광고 및 소비자 권익 침해행위를 적발․제재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 및 권익 보호에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했다.

이어 " 앞으로도 제품의 성능 등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온라인 상에서 소비자의 정당한 주문취소(청약철회)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점검·관리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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