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홈페이지 캡처
공정위 홈페이지 캡처

[공정뉴스_조진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기업 집단의 갑질ㆍ담합행위 등 공정거래법 집행에 편의성을 도모한 ‘기업집단포털’서비스를 실시한다.

기업집단포털은 대기업집단과 지주회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관리·분석하고, 분석한 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는 시스템이다.

신고업무 온라인화했다. 오프라인(방문·우편)으로만 가능했던 대기업집단·지주회사 신고 업무를 온라인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개정 공정거래법을 반영한 기능개선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공익법인·국외계열사 공시의무 부과, CVC 제한적 보유 허용 등 개정 공정거래법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관련 기능을 신설·확충했다.

사용자 편의성 향상했다. 한국인이 많이 이용하는 네이버·카카오 등 10개사의 간편 인증을 통한 로그인 방식 도입했다, 각종 데이터 입력 절차 간소화, 데이터 검증 기능 마련 등을 통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대폭 제고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기업집단포털’이용자의 편의성이 향상되고, 기업들의 불필요한 행정비용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키워드

#공정뉴스
저작권자 © 공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