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ㆍ세방ㆍ케이씨티씨ㆍ한일ㆍ사림중량화물ㆍ창일중량 입찰 정보 공유 사전 담합
낙찰 예정자 투찰 가격을 들러리사에 유선, 팩스, 이메일 전달하면 고가 투찰 방식 실행

갑(甲)보다 무서운 건 을(乙)질이다.  동방(박창기 대표)ㆍ세방(이상웅 대표)ㆍ케이씨티씨(류주환 대표)ㆍ한일ㆍ사림중량화물(대표 조정훈)ㆍ창일중량(유봉규 대표) 등이 답합 행위로 갑인 효성그룹의 계열사 효성중공업을 울린 사건이 발생했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효성중공업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약 10년 간 발주한 총 510건 운송용역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동방ㆍ세방ㆍ케이씨티씨ㆍ한일ㆍ사림중량화물ㆍ창일중량 등 6개 사업자를 적발하여 제재했다.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억 94백만 원(잠정)을 부과를 결정했다.

효성중공업이 운송용역 수행사업자 선정 방식을 수의 계약 방식에서 입찰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기존 용역사였던 동방 등 6개 사업자들은 출혈경쟁을 피하고 기존 운송물량을 유지하기 위해 담합을 하게 된다.

동방ㆍ세방ㆍ케이씨티씨ㆍ한일 등 4개 사업자들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약 10년 동안 효성중공업이 발주한 총 6종 332건의 중량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담합한다. 사전 낙찰 예정자, 들러리 참여자, 투찰가격을 합의한다.

동방ㆍ세방ㆍ케이씨티씨ㆍ한일ㆍ사림중량화물ㆍ창일중량 등 6개 사업자들은 2014년 10월부터 2018년 8월까지 효성중공업이 발주한 총 178건의 경량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다. 사전에 낙찰 예정자, 들러리 참여자 및 투찰 가격을 합의해 실행에 옮긴다.

동방ㆍ세방 등 6개사는 입찰이 공고되면 해당 입찰의 낙찰예정자가 자신의 투찰가격을 들러리사에 유선,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알려줬다. 들러리사는 그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한다.

공정위는 "운송시장에서 발생한 입찰 담합을 지속적으로 적발·제재해 왔다. 이번 조치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발전설비 운송용역 입찰에서 협력 관계에 있던 운송 사업자들이 '장기간 담합'을 통해 발주사의 운송비용을 인상시킨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물가상승 및 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시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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