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칼날 앞에 갑질하던 원청도 곧바로 무릅을 꿇었다. 추가공사비를 미지급하고 부당특약을 설정해 하도급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유진종합건설((임창길 대표/ 舊 삼도건설ㆍ삼도주택)이 공정위가 조사에 나서자 곧바로 미지급금과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동의의결 신청을 했다. 

공정위는 21일 유진종합건설이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건과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한 건과 관련 12월 2일부터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진종합건설이 지난 2019년 3월 15일 수급사업자에게 ‘김천 신음지구 삼도뷰엔빌W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식재 및 시설물 공사’를 계약금 35억원에 위탁한다. 추가공사대금을 미지급하고 부당특약을 설정해 손해액을 발생시칸다.

하도급회사가 공정위에 제소한다.  공정위가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에 나선다. 유진종합건설은 공정위가 조사에 나서자 곧바로 항복 선언한다. 수급사업자의 경제적 손실 등을 자발적으로 빠르게 해소하겠다면서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한다. 

유진종합건설은 동의의결 신청을 통해 △추가공사대금 3억1429만원을 지급하고, 하도급법상 지연이자(연 15.5%)를 전액 지급한다. △ 부당특약으로 발생한 손해액 2억7527만원을 지급하고, 상법상 법정이자(연 6%)를 지급한다. △공정위 하도급법 교육을 시행한다고 약속한다.  이같은 유진종합건설의 동의의결을 공정위가 소회의를 통해 받아들인다. 

공정위가 "하도급 분야에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한 후, 동의의결 절차 개시신청을 처음으로 인용한 사례"라면서 "동의의결제도를 통하여 공정위가 하도급법에 따른 지급명령을 할 수 없는 부당특약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민사상 손해까지도 신속하게 회복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향후 동의의결제도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했다.

이어 "여태껏 하도급 사건의 경우 공정위의 위법성 확인이나 시정조치가 있더라도 하도급대금 이외의 손해액은 수급사업자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받아야 했다. 하도급법에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기존 법집행의 방법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가능해졌다"고 했다.

하도급법상 동의의결제도 관련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9(동의의결)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원사업자 등(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은 해당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해당 행위”라 한다)로 인한 불공정한 거래내용 등의 자발적 해결, 수급사업자의 피해구제 및 거래질서의 개선 등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동의의결을 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1. 제32조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동의의결이 있기 전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

     2. 해당 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등 경쟁질서의 회복이나 하도급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3. 그 밖에 수급사업자, 다른 사업자 등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정방안(이하 “시정방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 관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이하 “동의의결”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과의 협의를 거쳐 시정방안을 수정할 수 있다.

     1. 해당 행위가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시정조치 및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룰 것

     2.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나 하도급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수급사업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될 것

 ④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

 제24조의10(동의의결의 절차 및 취소)

 동의의결의 절차 및 취소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제9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0조제1항 중 “소비자”는 “수급사업자”로,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제124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제29조 및 제30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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