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체결 전 가맹본부 제공 정보 꼼꼼히 살피고 서면 교부 필수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계약해지 분쟁이 심각하다. 계약은 쉽고, 해지는 어렵기 때문. 장사가 안 되더라도 가맹 계약 해지가 쉽지 않아 계약 체결 전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형배)는 7일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분쟁조정신청사건을 분석한 결과, 2020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조정원에 접수된 가맹사업 분야 분쟁조정 신청사건 1,397건 중에 가맹점주의 계약해지 분쟁이 842건이라고 밝혔다. 전체의 60.3%를 차한다.

해지요구와 관련된 조정신청 중에는 실제 매출액 등이 제공된 정보(예상매출액 등)에 현저히 미치지 못해 계약해지를 요구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계약해지 합의 후 과도한 위약금 요구 등의 순이었다. 

김형배 원장은 "가맹점주의 피해예방 및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가맹희망자가 계약체결 전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의 사실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관련 정보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받아야 한다. 향후 발생할 법정 분쟁 시에 유리한 판결을 얻어낼 수 있다"고 조언한다.

프랜차이즈 계약전 유의 사항

ㅇ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과장하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작성한 예상매출액 자료또는 확정되지 않은 상권 정보 제공

⇒ (유의사항) 가맹본부는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산출된 예상수익정보 등을 서면으로제공하여야 하고,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 제공 정보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체결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ㅇ (기만적인 정보 제공) 중요사항을 은폐하거나 축소하여 작성된 정보공개서 제공

⇒ (유의사항) 가맹본부는 계약 체결․유지에 중요한 사항을 정보공개서 등을 통해가맹점주에게 미리 알려야 하며,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 외에도 계약체결 전 가맹점의 사업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ㅇ (불공정거래행위)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등

⇒ (유의사항)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구속하여서는 아니 되고,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의 법정 비용 부담 비율 및 영업시간 단축 요구 사유 등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ㅇ (부당한 손해배상금 부과) 소비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 전가, 부당한 영업위약금 부과

⇒ (유의사항) 가맹본부는 계약 해지 시 가맹점주의 귀책사유 정도 또는 잔여계약기간등에 비추어 부당한 손해배상의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되고, 가맹점주는 계약체결 전 중도해지 시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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