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사경, 사회복지법 위반 8곳 적발 18명 검찰 송치
1월 6일까지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무관용 일벌백계 처벌

[공정뉴스_김세영 기자] 어르신의 활동비를 빼돌렸다. 보조금을 부정수급했다.  직원들의 인건비를 편취했다. 복지재단이 비리복마전이 되고 있다. 결국 복지재잔의  부정·비리에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자치단체가 칼을 빼들었다. 

박영준 부산시장
박영준 부산시장

부산시(박영준 시장) 특별사법경찰과 복지부정수사팀은 올 한 해 동안 사회복지사업법 위반범죄를 수사한 결과, 총 8건의 범죄행위를 적발해 1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 노인주간보호센터는 5년 간 노인 관련 복지 보조금 8억 1000만 원을 유용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노인 활동비 보조금 등 6억 3000만원, 노인 무료급식사업 보조금 1억 8000만 원을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했다. 노인주간보호사업 운영비 1억 7000여만 원도 유용했다. 요양보호사 등을 허위로 올려 건강보험공단에 1억 3000여만 원을 부당 청구했다.

B 복지법인은 이사장 조카인 법인 사무국장이 세금계산서를 위조해 수해복구 공사비 2억 5000만 원 중 1억 8000만 원을 횡령했다. 

C 장애인복지법인은 이사장 아내가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실제 재직하지 않은 가짜 직원에 인건비 2억 6000만 원을 편취했다. 입소한 장애인 실비 이용료 등 3억 3000여만 원을 횡령했다.

D복지법인은 출연자의 며느리가 노인요양원에 근무한 것처럼 속여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는 등 8800만 원을 부당 수령했다.

이 밖에도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SNS를 통해 미혼모나 영아를 모집한 복지시설, 부산시의 허가 없이 법인 기본재산을 용도변경 하거나 임대한 법인, 주무관청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법인이 적발됐다. 특사경은 적발된 8건 외에도 3건을 추가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사회복지법인 관계자 대부분은 사명감을 가지고 묵묵히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몇몇 부도덕한 특수관계자들이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면서 “문제 있는 기관을 위주로 집중 수사를 진행하고, 복지 부정·비리에 대한 무관용 일벌백계의 원칙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사건은 대부분 신고와 제보를 통해 수사가 시작된다. 복지 분야의 부정·비리는 대부분 은밀히 이뤄지는 만큼, 복지 종사자와 시민들의 신고가 어느 분야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오는 1월 6일까지 ‘사회복지법인·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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