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 분야 실태조사서 점주 46.3% 불공정거래 경험
구입강제 거부로 불이익...10곳 중 8곳 “필수 품목 줄여달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본사)의 갑질은 여전하다.  불필요한 물품을 구입을 강제하고 거부하면 불이익을 주고 있다. 때문 프랜차이즈 편의점, 치킨집, 학원, 미용실 등 가맹점 10곳 중 6곳은 울며겨자 먹기로 필요 없는 물품을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가맹 분야 서면실태조사(7.1.~9.30, 200개 업종, 1만2000개 가맹점)>결과를 통해. 가맹본부가 불필요한 물품에 구입을 강제하고, 구입을 거부해 불익을 당한 가맹점주가 56.&%라고 밝혔다. 10곳 중 6곳이 불공정한 갑질을 당한 것이다.

가맹본부가 정한 필수품목(가맹점이 반드시 본사에서 사야 하는 품목) 중 불필요한 품목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56.7%였다. 필수품목을 줄이고 가맹점주가 직접 사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78.5%에 달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이 필요한 물품 양보다 더 많은 양을 매달 강제로 사게 하는 ‘구입강제’를 경험했다는 가맹점주는 16.0%였다. 구입강제를 경험한 가맹점주 중 83.9%는 물품을 사는 것을 거부했다가 불이익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특정 품목을 필수 구입 요구 품목으로 정해 유통 마진을 챙기는 ‘차액가맹금’ 방식으로 가맹점주에게 가맹금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가맹본부의 비율은 60.4%였다. 또 매출액의 일정 비율·금액을 가맹금으로 받는 ‘로열티’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는 응답은 43.4%였다.

가맹점의 영업지역 내에 같은 업종의 가맹점이나 직영점이 들어설 때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동의서를 받지 않는 경우(13.6%),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동의서를 받는 경우(7.1%) 등 ‘갑질’이 발생한 비율은 20.7%였다.

특히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했다는 가맹점주는 46.3%로 전년보다 6.6%포인트 늘었다. 가맹 분야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84.6%로 2016년 73.6%보다는 늘었지만 지난해(87.9%)보다는 소폭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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