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제 소방령
김성제 소방령

암(癌) 진단을 받고 인사혁신처에 공무상 재해를 신청했던 인천광역시 소봉본부 소속 김성제 남동소방서 119재난대응과장(소방령)이  공무상 재해 승인을 받았다. 

대한민국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지난달 28일 화학공장 화재 현장을 진압 과정에서 발암물질 노출로 인한 암 발생으로 수술을 받은 김성제 남동소방소 119재난대응과장(소방령)에 대해 공무상 재해를 승인했다. 

김 소방령은 2018년 4월 인천서부소방서 현장대응단장 재직 당시 인천시 서구 가좌동 한 화학물질 처리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 출동해 현장 지휘를 하면서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암이 발생했다,

당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불이 난 공장은 인화성 액체 폐기물을 고열 처리해 아세톤이나 알코올 등으로 분류하는 장소였다. 당시 아세톤을 100L짜리 용기로 옳기던 작업이 진행중이었다. 그 과정에 폭발과 함께 불이 났다.  불은 인근 도금 공장 등 다른 건물로 옮겨 붙었다. 진화 중이던 소방 펌프차도 불이 탔다. 

현장을 지휘했던 김 소방령은 화재시 발생한 유해물질에 노출된다. 이로인해 2019년 전신마취한 뒤 방광염 경요도성 절제 수술을 받는다. 수술을 마친 뒤 곧바로 현업에 복무해 근무 중이다. 여전히 정기적 외래 진료를 받으며 추적 관찰 중이다. 

김 소방령은 2021년 김 소방령은 관련 기관에 의료자문을 받아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재해 신청을 한다.  인사혁신위의 심사를 거쳐 지난 11월 김 소방령에 대해  공무상 산재로 인정해 요양 결정을 내린다.

김 소방령은 "인사혁신위의 결정에 감사한다"면서 "현대 사회는 재난과 자연재해에서 안전하지 않다.  국민의 생활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소방대원들은 노력하고 있다. 인사혁신위의 결정은 대형 재난 현장에서 흘린 땀방울의 가치를 인정받아 다행"이라고 소회(所懷)를 털어 놨다.

김 소방령이 공무상 재해를 승인을 받게 된 데는 소방청 입증지원단의 과학적인 판단과 보고서가 한몫했다. 입증지원단은 김 소방령이 방광 악성암(종양)이 발병하게 된 원인이 화재 현장에서 발생한 유해 물질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공무(公務) 수행상과 인과관계에 입증했다. 공무상 재해를 인증하는데 조력한 것이 김 소방령이 공무상 재해 입증에 도움이 됐다.

소방관들은 위험한 현장에서도 최선을 다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22Kg에 달하는 무거운 장비를 착용하고 목숨을 걸고 일한다. 

응급의료출동(EMS), 수색과 구조출동, 위험물질 누출사고, 자연재해 등 다양한 긴급현장 출동은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서 소방관들은 굉장히 많은 다양한 형태의 비극적 사고현장에 마주치게 된다.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위험 현장에 대한 트라우마를 안고 있다. 

참혹한 현장에 상처를 받은 희생자와 가족의 슬픔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소방관들이 마음에 받는 상처가 누적된다. 외상후스트레스 증후군(post-traumatic stress syndrome, PTSD)에 시달린다.

김 소방령은 "소방 공무원들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현장 활동 이후에도 각종 트라우마로 외상형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부상을 비롯해 암 질환, 휘귀 질병에 시달리기도 한다.  "면서 "소방청 입증지원단이 과학적 방법으로 공무상 재해와 관련  인과 관계를 입증했다. 소방공무원은 자기를 희생해 타인을 구하는 직업이다.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신뢰받는 직업 중 하나이다. 소방공무원들이 재난 현장에서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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