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납품업체 거래 협상력 높이고 일방적 비용 증거 억제 노력 약속"
온ㆍ오프 유통업체 감시 심한 판매 수수료 낮춘 대신 판매장려금ㆍ판촉비 올려

[공정뉴스_조진석 기자] 대형 온ㆍ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의 갑질은 여전하다. 공정 규제 당국의 감시가 심한 판매수수료를 낮춘 대신 판매장려금, 판촉비 등을 입점업체에 부담시켜 온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TV홈쇼핑,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아울렛·복합쇼핑몰, 편의점 등 6대 유통업태의 주요 브랜드 34개에 대한 판매수수료 등 서면실태조사 결과(’21년 거래)를 발표했다.

업태별 실질수수료율은 TV홈쇼핑(29.2%), 백화점(19.3%), 대형마트(18.6%), 아울렛․복합쇼핑몰(13.3%), 온라인쇼핑몰(10.3%)의 순서로 나타났다.

각 업태 내 실질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브랜드는 CJ온스타일(34.1%), AK백화점(20.2%), 홈플러스(19.1%), 뉴코아아울렛(18.8%), 쿠팡(29.9%)했다.  쿠팡은 판매수수료율을 산정할 수 있는 특약매입 거래비중이 3.2% (96.8%는 직매입)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실질수수료율은 아울렛·복합몰(△0.6%p), 백화점(△0.4%p), 온라인쇼핑몰(△0.4%p), 대형마트(△0.2%p) 분야에서 하락했다. TV홈쇼핑 분야에서는 전년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중견기업인 납품‧입점업체에 적용하는 실질수수료율은 대기업(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인 납품․입점업체에 비해 0.5 ~ 8.0%p 높게 나타났다.

전년에 비해 대형마트(△4.2%p), TV홈쇼핑(△1.1%p) 분야에서는 감소했다.  온라인쇼핑몰(3.5%p), 아울렛·복합쇼핑몰(2.4%p), 백화점(1.8%p) 분야에서는 증가했다.

정률수수료율은 TV홈쇼핑(34.3%), 백화점(25.4%), 대형마트(19.6%),  아울렛․복합쇼핑몰(17.4%), 온라인쇼핑몰(16.8%) 순으로 높았다.

각 업태 내 정률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브랜드는 CJ온스타일(39.3%), 신세계백화점(26.9%), 이마트(21.9%), 뉴코아아울렛(22.2%), 쿠팡(24.4%)이다.

전년 대비 정률수수료율은 대형마트(△0.5%p), 아울렛·복합쇼핑몰(△0.2%p), 백화점(△0.2%p), TV홈쇼핑(△0.1%p) 분야에서는 하락했다. 온라인 분야에서는 소폭 상승(0.1%p)하였다

거래방식(직매입, 위수탁, 특약, 임대을)에서  편의점(99.0%)과 대형마트(84.3%), 온라인쇼핑몰(66.8%)은 직매입 거래를, 백화점에서는 주로 특약 매입(63.3%) 거래를 하고 있다. 아울렛‧복합쇼핑몰은 임대을(87.4%) 비중이 높았다. TV홈쇼핑(76.6%)은 위수탁 거래 비중이 높았다. 온라인 쇼핑몰도 위수탁(31.0%) 거래비중이 상당부분 차지한다.

판매장려금은 직매입 거래에서 판매장려금을 부담한 납품업체 수의 비율은 편의점(48.3%), 대형마트(21.9%), 온라인쇼핑몰(9.9%), 백화점(2.5%) 순으로 나타났다. 직매입 거래액 대비 납품업체의 판매장려금 부담액 비율은 편의점(1.9%), 온라인쇼핑몰(1.8%), 대형마트(1.3%), 아울렛‧복합몰(0.3%) 순이다. 판매장려금 부담액 비율은 전년에 비해 온라인쇼핑몰(0.2%p), 편의점(0.2%p), 대형마트(0.1%p), 백화점(0.1%p) 분야에서 증가했다.

직매입 거래에서 반품*을 경험한 납품업체 수의 비율은 편의점(22.1%), 대형마트(17.3%), 아울렛‧복합쇼핑몰(9.4%), 온라인몰(7.2%), 백화점(6.0%), TV홈쇼핑(2.5%)의 순서로 나타났다.

거래액 대비 납품업체가 부담한 반품 상품 금액의 비율은 백화점(5.2%), 대형마트(1.1%), 아울렛‧복합쇼핑몰(1.1%), TV홈쇼핑(0.3%), 온라인쇼핑몰(0.3%), 편의점(0.2%)의 순서로 나타났다.

거래액 대비 납품업체등의 추가 부담비용의 비율은 편의점(6.8%), 온라인쇼핑몰(5.5%), 대형마트(4.1%), TV홈쇼핑(0.9%), 백화점(0.2%), 아울렛․복합몰(0.1%) 순이다.  전년에 비해 온라인쇼핑몰(0.6%p), 대형마트(0.3%p)에서 증가하였고, 편의점(△0.4%p), TV홈쇼핑(△0.1%p)은 감소했다.

인테리어 변경이 있었던 점포의 매장 인테리어 평균 변경 횟수는 백화점(32.5회), 아울렛‧복합쇼핑몰(15.2회), 대형마트(3.7회) 순으로 많았다.

매장 인테리어 변경과정에서 입점업체가 부담한 비용의 평균 금액은 아울렛‧복합쇼핑몰(약 58백만원), 백화점(약 54백만원), 대형마트(약 17백만원)의 순서로 많았고 전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업태별 실질수수료율 추이*는 전반적으로 하락하여 납품·입점업체 부담이 다소 경감되고 있는 추세"라며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의 치열한 경쟁,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유통-납품업계 상생협약 등 정부와 기업의 상생협력 노력과 판촉행사 활성화, 그간의 판매수수료 정보 공개와 조사·제재 등 여러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통 환경의 변화로 크게 성장한 온라인쇼핑몰 분야에서는  실질수수료율이 ’21년에는 전년에 비해 하락했으나 거래금액 대비 판매촉진비 등 추가 비용 부담비율은 증가된 측면도 상존했다. 정보공개를 통해 납품·입점업체들이 거래조건 협상력을 높이고 대형유통업체들의 일방적 비용 전가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태조사결과를 공개하여 납품·입점업체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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