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의류제품 유니클로(UNIQLO)에 품질과 허위 과장 광고가 제제를 받게 됐다. 일본 기업 패스트리테일링(Fast Retailing ㆍ51%)ㆍ롯데쇼핑(49%)가 2204년 설립한 기업이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유니클로(UNIQLO) 제품의 국내 판매사인 에프알엘코리아를 제제했다.  기능성 의류인 에어리즘(AIRism)과 드라이 이엑스(DRY-EX) 제품의 항균 및 방취 성능을 객관적인 근거 없이 거짓․과장하여 광고한 행위이다.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과징금 등 총 1억 5천 3백만 원을 부과를 결정했다.

에프알엘코리아(Fast Retailing Lotte Korea)㈜는 패스트리테일링, 롯데쇼핑이 51:49 지분 출자로 설립한 회사이다. 한국에서 ‘유니클로(UNIQLO)’ 의류를 판매하는 사업자이다. 

에프알엘코리는 2018년 12월 24일부터 2020년 7월 16일까지 각종 SNS, 판촉물, 전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항균 방취’, ‘방취 기능으로 상쾌한 착용감’,‘항균 방취 기능을 더한 고기능 아이템’등의 표현으로 유니클로UNIQLO)의 기능성 의류인 에어리즘(AIRism)과 드라이 이엑스(DRY-EX) 제품에 항균 및 방취 기능이 있다고 광고했다.

국내에서 항균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황색포도상구균과 폐렴균에 대하여 일정수준*이상의 항균성능이 구현되어야한다. 에프알엘코리아㈜는 두 가지 시험균주에 대하여 항균성을 실증하지 못했다.  국제 ISO 20743 기준에 미흡했다.  황색포도상구균, 폐렴균 항균활성치 2.0 이상(정균감소율 99.0%로 환산하고 있다. 국내는 군, 경찰, 소방, 민간 시험기관 등 정균감소율 95%, 99% 이상일 때 향균성을 인정하고 있다. 

 국내( 국내시험기관(KOTIT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KATRI)와 일본 (일본시험기관(KAKEN)0의 전문 시험기관*에서 실시된 9차례의 항균성 시험결과 상당수의 시료에서 정균감소율이 현저히 낮게 나와 항균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에프알엘코리아㈜는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한 원단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였으나 완제품으로 판매하는 광고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여러 차례 실시한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한 항균성 시험에서도 항균성능이 구현되기 어려운 수준의 결과가 나타났다.

유니클로는 폐렴균에 대해서는 사전에 항균성 시험조차 실시하지 않은 채 항균성이 있다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에프알엘코리아㈜의 표시 ․ 광고를 접한 일반 소비자들은 유사제품과 동등한 수준의 항균성을 가지며, 세탁 후에도 기능이 유지될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은 유사제품과 동등한 수준으로 세균의 증식을 막아 일상생활에서의 위생수준을 높이고 악취를 방지하는 기능을 할 것"이라며 "어느 제품을 고르더라도 균일한 기능이 구현되며, 잦은 세탁을 하는 이너웨어의 특성상 일상적인 사용조건에서 세탁 등을 하여도 기능성이 훼손되지 않을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에프알엘코리아㈜의 행위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광고는 항균성이 일정하지 않은 제품이 우수한 기능의 타 회사 제품과 동등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켜 상품선택을 왜곡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큰 행위로 판단된다.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소비자는 가격이 더 비싸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기능성이 함유된 제품을 구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기능성 의류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항균 및 방취’성능이 있다고 거짓․과장하여 광고한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상품의 성능이나 효능에 대한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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