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271명, 50억여원 인용 취지
현대차 159명 인용금액 약 57억원

현대차·기아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인정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간접공정’에서 근무한 이들도 2년 넘게 근무했다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따라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직접 고용하라는 판단이 내려진 것 역시 이번이 처음.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7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현대ㆍ기아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노동자들이 직고용됐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실제 받은 임금의 차액 107억여원도 인정했다.

현대ㆍ기아차는 사내 하청업체와 도급계약을 맺는다. 노동자들을 사내 하청 업체에 채용되어 현대ㆍ기아차 공장에 근무했다.  파견 형식이다. 파견법상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원청이 파견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현대ㆍ기아차가 이를 어겼다며 소송을 제기한다. 

파견근로가 성립하기 위해선 원청이 해당 노동자들을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했는지가 인정돼야 한다. 컨베이어벨트를 활용하는 라인에서 근무하는 ‘직접공정’ 외에 생산관리·출고·포장 등 ‘간접공정’ 업무를 한 노동자들도 불법 파견으로 볼 수 있는지가 중요 쟁점이었다.

사측은 생산공정 중 일부를 떼어 내 도급한 것이라며 파견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불법 파견이라고 판단한다. 1·2심은 직접공정과 간접공정이 밀접하게 연동해 있다는 점을 짚었다. 두 공정이 연속적으로 이뤄져 생산 결과가 누구의 작업물인지 구별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법정 분쟁은 상고심까지 이어졌다. 대법원의 판단도 바뀌지 않았다. 노동자들은 소송을 제기한지 12년 만에 완전한 승리를 거둔 것이다. 

기아차 사건의 경우 상고심 원고로 271명이 참여했다.  총 청구금액 약 60억여원 중 약 50억여원이 인용됐다.  현대차의 경우 159명이 참여했다. 청구금액 63억여원에서 57억여원 인용됐다. 

대법원은 직접고용간주 효과 발생 후 협력업체와 사이의 근로관계 중단 또는 종료로 근로제공을 계속하지 못한 경우 근로제공 중단 기간에 대한 임금청구 인용 판단 기준도 최초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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