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가 자주 언론뉴스로 보도되고 있다. 골든타임을 넘겨 생명을 잃게 되면서 주위사람들을 안타깝게 한다.  미연에 예방하면 좋다. 그렇지 못할 경우 대형재난을 대비하고 유사시 긴급 대응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수습 후에는 신속복구하고 원상태로 회복(resilience)되도록 적극 지원하는 관리체제가 중요하다. 

대형화재에서 다수 사상자 인명피해의 직접원인을 분석해 보면, 다량의 급격한 유독가스 확산과 산고결핍에 따른 호흡기 질식이 78%를 차지한다. 이는 국가화재정보시스템(NFDS)에 통계에 니와 있다. 

대전의 다중이용시설 화재사례시, 119구조대에서의 실종자 수색결과 모두 불이 난 지하 1층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유해화학물질 등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사이다.

119소방의 구조대 및 구급대에게 안전하게 구출될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고 제안한다.  

첫 째, 다중이용시설 건물 곳곳 또는 건물의 재실자 인근에 간편한 자급식 호흡기구(Self-contained breathing apparatus)를 비치해야 한다. 화재시 농연이 확산되기 전 5분내에 비상대피로 건물 탈출 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교적 신선한 공기가 있는 아래쪽 호흡을 위해 자세를 낮추고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입과 코를 막고 신속히 대피하도록 소방안전교육 매뉴얼에서 계몽하고 있다

건축물의 재실자 및 이용자는 비상구를 평소에 숙지한 뒤 일단 유사시 자급식 호흡기구를 간편하게 착용한 뒤 인명구조를 위해 내부 진입하여 탐색활동하는 119구조대원들에게 발견될 때까지 안전하게 살아있는 것이 중요하다.

화재 역학 시뮬레이션(Fire Dynamics Simulator) 프로그램으로 인명구조활동을 분석해 보면, 화재대피시 뛰어나가는 25ℓ/min로 호흡을 기준으로 할 때 비상이동 대피에 평균 15분 피난시간(evacuation time)이 필요하다. 10ℓ/min로 구조되도록 대기하는 호흡을 기준으로 할 때 평균 30분이 요구되고 있다.

물론 지하철역사 등 다중이용장소에 비치된 공기호흡기 고압봄베(bombe) 및 면체 등을 완전히 착용하면 금상첨화이다. 하지만 긴급대피의 경황중 난해한 착용법에 훈련안된 시민들의 탈출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 현실이다.

건물내부에 구조를 필요로 하는 시민이 있으면 119구조대원들은 내부진입해 탐색하고 인명구조활동을 하는 바, 구조대원들을 만나는 골든타임까지 연기 및 유독가스를 차단하거나 덜 마시며 질식을 방지하고 대피시간을 확보하며 간편히 착용하는 마스크나 손수건 등이 실제적으로 유용할 수 있다. 

둘째, 대형화재시 급격한 연소확대에 따라 화재현장에 공기중의 산소량이 줄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산소 또는 공기를 발생시켜 공급하는 호흡기구를 착용하고 대피하는 것이 보다 더 유리하다.

화재시 농연을 성분분석해 보면, 위험물 등 석유화학제품 화재시 일반목재화재보다 훨씬 많은 CO2, CO, SO2 등 인체유해성분이 내포된 것을 알수 있다. 산소결핍 및 유독가스에 의한 호흡장애와 패닉(panic)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산소 또는 공기를 발생시켜 공급시키는 자급식 호흡기구는 소방과학 기술혁신발명품으로 인식될 정도로 시민들의 생명을 살리는 안전문화 핵심기술이라 할 수 있다.

즉, 산소발생 공급부에 대해 위험물 및 유해화학물질 안전보건자료(MSDS)를 연구해 보면, 초과산화칼륨(KO2)과 수산화칼슘(Ca(OH)2)을 성분원료로 호흡시 날숨을 통해 CO2 및 습기와 반응하여 산소를 발생시키는 역할과 CO2를 제거하는 화학적 성질을 활용할 수 있다. 이를 볼 때 화재대피용 마스크나 손수건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방진(방독)마스크와 작업환경 및 구조적 설계와 제작 재질 등에서 차이가 있어야 한다.

화재시 유독가스가 다량발생하는 농연에 견디고 유해가스를 중화시켜 투과되고, 흡입되지 않도록 흡기시 여러겹(친환경 레이온, 탈취용 활성탄원단, 식품의약안전처 방역용마스크 KF94규격필터)의 섬유복합체로 제작한 마스크나 손수건으로 최대한 흡입방지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 째, 소방과학 기술혁신을 고려해 KFI인정기준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소방용품인 자급식 호흡기구의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권한의 위임·위탁 등)에 의해 인증업무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임하고 있다.

KFI기준인정제도 관련해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KFI인정 등에 관한 규칙“ 등 자체 기술기준 내규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즉, 비상대피용 자급식 호흡기구의 KFI인정기준”에서 K타입과 P타입으로 구분한다. 구조 등 형태면에서 모두 두건형태를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도의 소방기술개발과 소방산업의 발전에 병행해 두건형태 뿐만 아니라 자급식 호흡이 가능한 마스크나 손수건도 KFI인정기준의 대상범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2003년 364명 인명피해 있었던 대구지하철화재참사 이후 자급식 호흡기구 관련 KFI인정기준이 제정되었고 전국 지하철역 등에 비치되어 있다.

두건형으로서 머리부터 목까지 덮어쓰는 방식이다.  평소에 소방훈련을 통해 착용연습을 해야 유사시 용이하게 활용 가능한 현실이다.

완전착용을 하면 장시간 화재대피시간을 확보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부피가 크고 무거우며 비용도 고가인 단점도 내포하고 있다. 이제 자급식 호흡기구에 대한 KFI인정기준을 개정해 두건형이 아니라도 현실적으로 보다 활용도가 높다.  간편한 자급식 호흡기구를 개발하도록 소방산업을 육성시켜 화재현장에서 시민들에게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정책화할 것을 제안한다. 
 
재해경감을 위해 지진 등 재난시 사용가능한 재난안전제품으로 인증 및 화재안전 자급식 호흡기구로 KFI인정기준 확대를 통해 휴대하거나 건물내 요구조자 가까이에 비치되도록 국민안전정책으로 장려할 필요가 있다.

주요 비치필요 건물유형으로는 공공기관, 어린이집 등 노유자 시설, 유치원을 비롯한 초중고 학교 등으로 확대 권장되고 있다. 현대사회의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규제방법보다 ESG경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다하는 차원에서 기업이윤과 생존을 위한 ISO 45001 국제안전보건표준 준수와 안전경영 전략으로 국가와 기업이 협업하며 Safe Korea로 나아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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