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 예방 사업을 위해 아동권리보장원에 1억원 기부금도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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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뉴스=조진석 기자] 우리은행은 15일 서울 종로구에 소재한 서울경찰청의 이원덕 우리은행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실종아동의 신속한 발견 및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양 기관은 실종아동 발생, 발견을 위한 '지문 사전등록제도’를 활성화하고,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지문 사전등록제도’는 아동의 지문과 신상정보를 미리 등록해 아동의 실종을 방지, 사고 발생 시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우리은행은 ‘우리WON뱅킹’에 영유아 전용 페이지 ‘우리아이’를 신설해 경찰서 방문 없이 지문등록을 할 수 있는 경찰청 링크를 제공한다. 지문 등록 후 사전신고증을 영업점에 제출하는 고객에게 최대 1.2%의 우대금리를 적용한 최고 연 4.1% 적금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실종아동에 대한 신속한 발견과 예방을 위해 서울경찰청과 업무협약을 진행하게 됐다”며 “아동들의 안전을 위해 지문사전등록 제도 홍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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