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사기건수 8만 4107건 피해액 3606억원,..검거 건수 하루 평균 215건·피해액 2억원
온라인 중고거래 활성화 되면서 미성년자 절도 감소한 대신 온라인 사기 극성

온라인 사기 거래 대화 내용 캡처 @뉴시스
온라인 사기 거래 대화 내용 캡처 @뉴시스

온라인 중고 거래가 폭증하면서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2021년 중고거래 사기건수 8만4107건, 피해액은 3606억여원이다. 이중 19세 이하 미성년자 사기건수가 1만632건이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갑)이 경찰청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중고거래 사기 검거 건수는 8만4107건, 피해액은 3606억100만원이다.

전년인 2020년 대비 건수(12만3168건)는 줄었다. 피해액(897억5400만원)은 4배 가량 증가했다. 중고사기 피해액은 지난 2014년 경찰청이 집계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1000억원을 넘겼다.

중고거래 사기 피해액은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모양새다. 코로나19 이후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 온라인 중고거래가 폭증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검거 건수는 총 62만8671건, 피해액은 6504억7400만원이 발생했다. 하루꼴로 215건이 검거됐다. 2억2277만원의 피해가 일어난 셈.

중고거래 사기 피해액은 2014년 202억1500만원에 불과했다.지난해 17배인 3606억여원까지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경기도가 1만9848건으로 가장 많은 중고거래 사기가 발생했다. 이어 서울(1만1541건), 부산(8562건), 경남(6444건), 인천(5863건) 순이다.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사이버금융범죄는 은행이 의무적으로 계좌지급정지를 하고 있다. 하지만, 중고거래 사기나 게임 사기 등 인터넷 사기는 사이버금융범죄에 포함되지 않아 지급정지가 적기에 이뤄지지 않는다.

유 의원은 "중고거래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계좌지급정지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비용과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마저도 피해자가 가해자의 이름과 계좌번호 등 기본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하고 법원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했다.

이어 "중고거래 등 인터넷 사기에도 빠른 피해금 회수나 지급정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 영국, 호주와 같은 선진국처럼 우리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계좌 지급정지 제도를 확대 및 개선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6월)까지 중고거래 사기 피해 건수는 총 3만8867건으로 집계됐다.

◇미성년자 범죄 증가 추세

미성년자의 사기 범죄도 증가 추세이다. 경찰청은 지난 5월 15일 19세 이하 미성년자 사기범은 지난해 1만632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미성년자 사기범은 2017년 9234명에 그쳤다. 해마다 꾸준히 늘어 2020년 1만4165명으이다.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사기범죄의 경우 현장에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좀 더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빈도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미성년자 범죄자의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어 예의 주시하고 있다.

실제로 전체 소년범죄 가운데 '촉법소년' 범죄가 차지하는 비중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현행 소년법 등에 따라 만 14~19세 미만은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소년', 만 10~14세 미만은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만 내릴 수 있는 촉법소년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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