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성욱 위원장
공정위 조성욱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조성욱 위원장)의 '기업집단국'이  축소된다.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관련 정책과 규제를 맡아왔던 기업집단국 산하 '지주회사과'가 신설 5년 만에 폐지가 확정됐다. 

행정안전부는 문재인 정부 당시 신설돼 대기업 규제 정책을 주도했던 공정위 지주회사과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정위에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지주회사과가 소속된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대기업 규제 정책의 일환으로 신설했다.

지난해 기업집단국 소속 △기업집단정책과 △공시점검과 △내부거래감시과 △부당지원감시과 등 4개과는 행안부의 조직진단 평가에서 정규조직으로 확정됐다.

지주회사과만 평가 기간이 1년 연장된 이후 결국 내달 말로 폐지가 결정된 것이다. 

지주회사과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라 국내 총 168개에 달하는 지주회사에 대한 정책의 수립·운용, 제한 행위 규정 위반 감시·적발 등을 전담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과가 사라지더라도 지주회사와 관련한 중요 업무가 여전히 많다는 점을 고려해 기업집단국 내에서 관련 업무를 계속 수행할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는 기업 활력 제고 차원에서 CVC 관련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이다. 현재 해당 사안을 지주회사과가 맡고 있다. CVC는 대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 대주주인 벤처캐피탈이다. 종전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가 금지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 대기업의 벤처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지난해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규제를 풀었다.

공정위의 일각에선 윤석열 정부가 전 정부가 남긴 대기업 규제 정책의 흔적을 지우기 위한 것이란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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