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카드 등 국내 8개 신용카드사와 관련 입찰제도 개선

@코나아이 홈페이지 캡처
@코나아이 홈페이지 캡처

[공정뉴스=김세영 기자] 국내 6개 카드 제조사들의 담합행위가 적발됐다. 모바일 카드 등장으로 신용카드 수요가 감소하자 입찰자격 제한과 가격을 담합해 공정한 시장경쟁 체제를 무너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조성욱 위원장)는 지난 14일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 신용카드사가 실시한 카드 공급업체 선정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코나아이, 유비벨록스 등 6개 카드 제조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40억7100만원을 부과했다. 

코나아이·유비벨록스·바이오스마트·옴니시스템·아이씨케이·코나엠 등 6개 카드 제조사는 해당 기간에 계약 금액 2424억원 규모의 카드 공급 업체 선정 입찰 20건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투찰 가격 등을 합의하고 담합을 실행했다.

코나아이, 유비벨록스, 바이오스마트, 아이씨케이 등 4개 업체는 2015년 1월께 국민카드 입찰을 앞두고 ‘통합 입찰’을 요구하자고 합의했다. 카드를 제조할 때 필요한 플레이트와 IC칩을 분리해 입찰하지 않고 두 품목을 묶어서 1개 입찰로 실시해 입찰 참가 자격을 ‘국내에 플레이트 제조 시설을 갖춘 업체’로 제한하자는 내용이었다.

이 요구 사항이 관철되면 국내에 카드 플레이트 제조 시설을 갖춘 이들 4개사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 4개사 모두 낙찰자로 선정 된다. 4개사는 플레이트 제조 시설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IC칩 공급도 가능하기 때문. 이러한 요구를 카드사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입찰 참가를 거부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카드는 제조사들의 요구 사항을 받아들이지 않고 ‘IC칩’과 ‘플레이트’를 분리해 입찰을 실시한다. 4개사는 합의한 대로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두 번의 유찰 끝에 국민카드는 결국 4개사의 요구을 수용한다. 통합 입찰 방식으로 변경해 3차 입찰을 실시한다.  이때 4개사는 입찰에 참여해 모두 낙찰받았다.

이후 신용카드사들이 4개사의 요구를 수용한다. 신용카드 공급 입찰 시장은 4개사의 독점 체제가 된다. 이는 가격 담합으로 이어졌다. 반면 코아게이트 등 국내에 플레이트 제조 설비가 없어 입찰에서 배제된 IC칩 제조사는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사업이 악화됐다.

이들 업체가 담합에 나선 데는 IC칩 제조사와 플레이트사 간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고, 삼성페이 등 다양한 모바일카드가 등장하면서 실물카드의 수요가 2012년을 정점으로 감소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 업체들은 독점적으로 보유한 플레이트 공급 능력을 활용해 IC칩사를 입찰에서 배제하고 안정적 물량 확보를 시도한 것이다.

공정위는 3월 국민카드 등 국내 8개 신용카드사와 함께 입찰 방식, 입찰 참가 자격 등에 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신용카드사는 이 사건 담합으로 경쟁이 제한된 현 입찰 제도를 개선해 올 하반기 입찰부터 개선된 입찰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국내 또는 해외로부터 플레이트 공급이 가능하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해 IC칩 공급사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히는 것이 골자다.

현재 4개사 모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도 탈피하고 상황에 맞게 낙찰자 수를 결정해 플레이트 제조사 간 경쟁 또한 활성화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민간 분야에서 장기간 지속한 입찰 담합을 적발해 제재했을 뿐 아니라 담합으로 경쟁이 제한된 입찰 시장을 발주사와 함께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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