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계좌에 이체…61억 금융소득
세무당국, 45억 종합소득세 부과
1심 재판부 "비자금 의심, 과세 정당"

조양래 한국타이어(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한국타이어
조양래 한국타이어(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한국타이어

[공정뉴스=조정필 기자] 조양래 한국타이어(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과 장남 조현식 고문 등 총수 일가가 스위스 계좌에 자금을 이체해두는 방법으로 과세를 회피했다며 과세당국이 수십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지난 7일 조양래 명예회장과 조현식 고문이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조 명예회장은 1990년 스위스 은행 계좌를 개설한 것을 시작으로, 두 부자는 스위스 은행 계좌 2개와 그외 외국 계좌 3개를 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명예회장은 2008~2014년 사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자 및 배당을 신고하지 않았고, 조 고문도 2010~2016년 외국 계좌를 통해 얻은 이자와 배당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 끝에 2019년 5월 조 명예회장과 조 고문이 금융소득을 스위스 등 외국 계좌를 통해 얻은 것으로 보고 각각 19억여원과 26억여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 의무자가 납부해야 할 세액을 부정하게 축소 신고한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내야 하고, 이를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라 부른다. 부정행위가 아닌 단순 신고 누락의 경우 10%의 일반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조 명예회장과 조 고문이 이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조 명예회장 등은 45억원 상당의 종합소득세를 취소해달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조 명예회장 등의 대리인은 변론 과정에서 부과기간 5년이 지난 부분에 대한 과세는 취소돼야 하고, 5년이 지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과세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40%)이 아닌 일반과소신고 가산세율(10%)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조 명예회장 등이 단순하게 과세 신고를 누락한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부과기간은 10년이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조 명예회장 등 사주 일가가 상당 기간 동안 다수에 걸쳐 외국에서 거액의 현금을 인출 또는 이체해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을 보아 사주일가가 외국에서 관리하던 비자금을 현금으로 소지할 목적의 계좌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조세 회피의 목적을 제외하고 거액의 현금을 주고받기 위해 국내 은행 또는 지점이 아닌 외국 소재 은행을 이용하여야만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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