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 징계처분 1위 불명예…고발은 한국마사회
경영악화 신음 속, 직무태만-품위유지의무위반 등 속출

[공정뉴스=조정필 기자] 경영 악화로 신음을 앓고 있는 공기업 임직원들의 넋빠진 업무태도가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구조조정 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에서 직무태만과 품위유지위반 등 징계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36개 공기업 중 지난해 임직원에 대한 징계 처분이 가장 많았던 공기업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고발이 가장 많았던 공기업은 한국마사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학계 등은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공기업들이 막대한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적자 구조에서 업무 태만 등의 논란을 야기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도덕적해이라고 질타했다. 

29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36개 공기업(시장형·준시장형)을 대상으로 지난해 임직원 징계처분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총 650건의 징계처분과 15건의 고발이 진행됐다. 

징계 건수는 지난 2020년 551건에서 지난해 650건으로 99건(18%) 증가했다.

고발 건수의 경우 2020년 7건에서 지난해 15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징계 처분에서 고발이 차지하는 비율도 2020년 1.3%(7건)에서 지난해 2.3%(15건)로 1%p 상승했다. 

임직원 수와 징계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공기업의 임직원 수는 2020년 14만4782명에서 지난해 14만5043명으로 261명 늘었다. 이에 임직원 수 대비 징계 건수 비율 또한 0.38%에서 0.45%로 0.07%p 상승했다.

공기업별로 보면 코레일이 123건으로 징계 건수가 가장 많았다. 이어 한국전력공사(101건), 한국토지주택공사(LH, 96건), 한국가스공사(36건), 강원랜드(33건) 순이다.

고발 건수는 한국마사회 6건으로 수위를 차지했다. 이어 LH와 한국가스공사가 각각 3건이다. 이밖에 강원랜드와 한수원, 수자원공사에서도 각각 1건씩 고발이 있었다.

사유별 징계 처분을 보면 코레일은 '품위유지의무 위반(43건)'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어 성실의무 위반(37건), 직무 태만(34건)으로 인한 징계 처분이 많았다.

한전은 공사의 명예 및 공신력 손상(40건)이었다. 직무 태만(30건), 기밀 누설 및 규율·질서 문란(11건)도 뒤를 이었다.

지난해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논란을 겪은 LH는 최다 징계 사유로 임직원 행동강령 등 위반(48건)으로 나타났다. 업무처리 부적정(23건), 취업규칙 등 위반(12건) 등도 있었다.

고발 사유의 경우 마사회는 경마지원직 인사관리규정 제16조 위반(5건), 승용마 무단반출 및 무상대여(1건)이 많았다.  경마지원직 인사관리규정 제16조는 성실한 직무 수행과 품위유지, 기밀준수 의무를 명시한 조항이다.

LH는 임직원 행동강령 등 위반(2건), 취업규칙 위반(1건)'의 사유로 고발 조치가 이뤄졌다.

가스공사는 성실의무 및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2건), 성실의무 및 청렴의무 위반(1건) 사유로 고발이 진행됐다.

김선제 성결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이와 관련, "공기업에 막대한 국민 혈세가 투입되고 있지만 적자 구조를 탈피하지 못해 허덕이는 곳이 상당하다"면서 "이같은 상황에서 업무태만 등이 속출한다는 것은 도덕적해이로밖에 볼 수 없다.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CEO스코어의 이번 조사는 재심처분 등을 반영해 올해 1분기 공시를 기준으로 2020년부터 지난해 기간 동안 이뤄진 징계·고발 내역과 주요 사유를 집계했다.

ⓒCEO스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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