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영 1300억 배당 결정…배당성향 485.63%
이중근 회장 지분율 93.79%…주주친화정책?
시민사회 "사익 추구, 지탄 대상이다" 비판

서울 중구 부영 본사 전경.  이중근 부영 회장.ⓒ공정뉴스DB. 뉴시스
서울 중구 부영 본사 전경. 이중근 부영 회장.ⓒ공정뉴스DB. 뉴시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주회사격인 (주)부영(이하 부영)으로부터 1000억원이 넘는 배당금을 받았다. 배당성향만 무려 485.63%. 전년과 비교하면 400% 이상 폭증이다. 

문제는 이같은 고배당이 기업들이 일관되게 얘기하는 주주친화정책과 거리가 멀다는 것. 이중근 회장의 부영 지분율은 93.79%다. 사실상 1인 기업이나 다름 없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도덕적해이라는 비판이다. 일각에서는 이른바 '가석방 축하금'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이 회장이 지난해 8월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된 탓이다. 

이 회장은 지난 2018년 2월 횡령 배임 혐의로 구속된 후 160여일 만에 보석금 20억원을 내고 풀렸났다.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 회장 측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 들인 것. 이후 2심까지 보석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2020년 8월 최종심에서 2년6개월의 형이 확정돼 복역하다 지난해 8월 광복절 특사를 통해 출소했다. 

11일 공정뉴스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제출된 부영의 2021년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총 1300억4799만3600원의 배당을 실시했다. 1주당 9600원. 앞서 부영은 지난해 11월4일 이사회 결의에 따라 해당 금액에 대해 중간배당을 단행했다.

당기순이익은 268억원. 이에 배당성향은 485.63%다. 전년과 비교하면 기형적인 구조다. 2020년 배당금은 704억. 1주당 5200원. 순이익은 1519억원. 배당성향은 46.38%다. 

(주)부영 2021 사업연도 배당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주)부영 2021 사업연도 배당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이중근 회장은 이번 배당을 통해 10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돈을 챙겼다. 사실상 1인 지배구조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부영 지분율을 살펴보면 이 회장 93.79%, 자기주식 3.24%, 이성훈 2.18%, 우정학원 0.79%다. 견제장치가 작동할 수 없는 구조다.

이 회장의 배당수익은 이게 끝이 아나다. 계열사와 종속기업 등에서도 고배당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계열사인 동광주택은 202억4000만원의 배당을 실시했다. 이중근 회장과 특수관계인이 지분 98.04%를 보유하고 있다. (주)부영주택은 지분 100%를 보유한 종속기업 부영에 배당금 4065억원을 지급했다. 아직 2021년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광영토건(이 회장 지분율 42.8%)은 예년 수준(514억원)의 배당을 실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주)부영 2021년 12월31일 현재 지분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주)부영 2021년 12월31일 현재 지분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부영이 천문학적 배당을 단행하자,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골자는 도덕적해이.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장은 "부영은 이같은 배당 정책을 지속해 왔다. 더욱이 배당이 주주가 아닌 오너일가에게 귀속. 주주친화정책 효과가 전혀 없다"면서 "구속 후 경영 복귀도 지탄 대상인데, 배당까지 이렇게 받았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당은 재투자 등을 고려해야 하지만 그런 고려도 없는 것 같다. 기업 경영 측면에서 바른 자세가 아니다"며 "지탄 받을만 하다. 지배구조 개편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익 추구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강정민 경제개혁연대 팀장 역시 "이 회장 지분율이 높기 때문에 사실상 1인 지배구조"라며 "회사의 수익에 비례해 배당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같은 고무줄 배당은 도덕적으로 비판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부영의 임대주택사업을 기초로 한 성장 배경과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위원(변호사)은 "부영은 공공택지를 조성원가로 공급받거나 주택도시기금을 시중금리의 절반도 안 되는 저리로 지원받아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성장한 회사"라며 "부영의 지배구조는 거의 개인회사에 가깝고 이사회는 경영진의 불법에 눈감는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투명한 지배구조는 이중근 회장이 수백억원의 횡령을 해도 이를 제대로 견제하지도 못했고, 이제는 과도한 배당으로 이중근 회장이 횡령한 돈을 변제할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며 "부영이 이러한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개혁하지 못한다면, 상장을 통해 자금을 모으거나 더 성장하는데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부영 측은 배당결정의 배경과 학계-시만사회단체 등의 비판에 대한 입장을 묻자 "밝힐 입장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말 많고, 탈 많았던 이중근 회장 가석방 일지] 

이중근 회장의 구속부터 가석방까지. 말 많고, 탈 많았다. 끝없이 이어졌던 논란들.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이 회장은지난  2018년 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부영그룹 최대주주 지위를 이용해 개인 서적을 출판하는 과정에서 회삿돈 246억원을 임의로 인출하고, 사업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아들이 운영하는 영화제작사에 회삿돈 45억원을 빌려준 혐의 등을 받았다.

이 회장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논란의 연속이었다. 황제 보석 의혹이 꾸준히 제기된 탓이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는 2018년 7월 이 회장의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그해 11월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 회장은 20억원을 내고 보석 상태를 유지했다. 이 회장이 “고령으로 인한 심각한 합병증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며 신청한 보석을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병원과 법원 외에는 외출이 금지된 병보석이 아니라 3일 이상 여행이 가능한 일반 보석을 허가받아 ‘황제 보석’ 논란이 일었다.

2심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2020년 1월 이 회장의 형량을 징역 2년6월에 벌금 1억원으로 감형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회장은 같은 해 6월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해 140일만에 풀려나기도 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020년 8월 징역 2년6월을 확정했다. 

구속 수감 중이던 이중근 회장은 지난해 8월 광복절 특사를 통해 가석방됐다. 법무부는 이 회장이 고령인 데다 형기의 80% 이상을 채우는 등 가석방 요건에 맞춰 절차대로 진행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중근 회장의 가석방 조치는 사회적 파장이 상당했다.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는 지난해 8월11일 긴급성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범죄에 대한 반성은커녕 사죄도 하지않은 이중근회장의 가석방을 결정한 것에 분개한다"면서 "부영그룹 이중근회장이 전국에 공급한 부영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과 우선 분양전환세대들은 임대기간은 물론 임대의무기간 만료후 분양전환가격 산정에서 부영의 각종 횡포에 속절없이 당하며 크나큰 고통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도 같은해 8월12일 논평을 내고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회삿돈을 사유화하고 횡령한 재벌 총수를 특별한 사유 없이 가석방하는 것은 가석방 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법치주의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대 경제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들을 경제 활성화를 핑계로 관대하게 처벌하는 것은 이제 그만둘 때가 됐다"며 "법무부와 청와대는 시대를 역행하는 재벌 봐주기 행태를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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