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단가 조정 조항 계약서 반영 여부, 납품 단가 조정 실태 등 긴급 점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 원자재 가격급등에 따른 원·수급사업자 간 납품단가 조정 실태를 긴급 점검에 나섰다.

공정위는 최근 가격이 급등한 원자재를 구입하여 제품을 생산·납품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전문건설협회 소속 회원사 2만여 개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섰다. 기간은 4월6일부터 5월 6일까지 1개월이다. 

코로나19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으로 주요 원자재의 가격 급등세가 심화되고 있다. 산업부 발표 원자재가격 동향에 따르면 ’22.3월 니켈가격은 전년대비 80%, 나프타가격은 60% 이상 상승했다.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빵 등 가공식품과 외식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3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4.1%이다. 10년 3개월 만에 최고치 상승했다.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든데도 현장에서는 납품단가의 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결국 원자재 가격 급등세에 맞물려 중소기업과 전문건설업체들에 경영피해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

원자재 등 공급원가가 상승하면 수급사업자에게 납품단가 조정을 요청할 권리를 보장하고, 원사업자에게는 조정 조항의 계약서 명시, 조정협의 개시 의무를 부과한 하도급법이 있는데도 현장에선 유명무실.

제도적 보장에도 불구하고 실제 납품단가의 조정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수급사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이런 이유에서 공정위가 직접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초근 급격하게 치솟은 물가잡기에 나선 것도 공정위의 행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전수조사를 통해 납품단가 조정조항의 계약서 반영여부, 실제 납품단가 조정 실태를 중점 조사하여 현 상황을 진단·분석한다는 방침이다.  납품단가 조정조항을 계약서에 반영하지 않은 비율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계약서 반영을 위한 교육과 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계약서 반영과 조정실적이 우수한 업종의 원사업자를 추천받아 ‘납품단가 조정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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