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이륜자동차 전문대여업체 바이크클럽(대표 노민영)의 예약금 환불 규정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바이크클럽의 예약금 환불 규정이 불공정하다는 고객의 신고가 접수됐다. 예약금 입금 후 24시간이 경과하면 일률적으로 환불이 불가하도록 규정해 환불을 거부했다. 공정위가 관련 약관 조항에 대해 심사한 결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됐다고 판단했다.  

황윤환 공정위 과장은 "대여 예약 이후 취소하는 것은 예약을 파기하는 고객에게 일정 부분 귀책사유가 있다.  환불을 제한하여 사업자의 손해를 일부 전보할 필요성은 인정된다."면서 "대여예정일로부터 충분한 시간 여유가 있는데도 예약금 입금 후 24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예약금이 환불되지 않도록 정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했다.

공정위의 시정권고에 따라 바이크클럽은 대여예정일까지 남은 기간을 기준으로 금액을 차등하여 환불하도록 시정했다. 공정위의 조치로 이륜자동차를 대여하는 고객들은  환불에 관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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