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 고액 체납자 584명 추적 조사 대상자 선정
체납액 3361억원…방조한 주변인까지 고발 등 강경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공정뉴스DB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공정뉴스DB

 

수억원대 수입 명차를 회사 명의로 끌고 다닌 다단계 유사수신업체 대표와 150%에 달하는 고리의 이자를 챙겨온 사채업자 등이 국세청의 추적 조사를 받는다. 

유사수신업체 대표는 투자금을 받아 일부 수익금을 지급한 뒤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한 푼도 내지 않고 폐업했다. 사채업자는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돈을 빌려주고 4년간 고리의 이자소득을 챙기고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세무조사를 받고 고액 세금이 부과됐지만 납부 능력이 없다며 체납했다. 

국세청은 신종 재산은닉행위에 대한 정보수집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악의적으로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584명을 추적조사대상자로 선정, 강제징수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만 총 3361억원 규모다.

이번 추적조사를 통해 강제 징수 대상에 오른 고액체납자는 수십 억 원의 세금을 체납하고도 세계 3대 명차라 불리는 최고급 수입차 등을 법인 명의로 리스해 이용했다. 고가의 차량을 리스하면서도 세금은 내지 않은 체납자가 90명이다.

배우자 등에게 재산을 편법 이전하고 위장 이혼 등을 통해 압류 등 강제징수를 회피한 편법이전 혐의자는 196명이다. 거액의 세금은 내지 않고 고급 아파트나 주택에서 호화생활을 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위장사업을 한 혐의자도 298명이나 된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벌여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 환수할 방침이다. 추적조사 결과 악의적으로 체납처분을 면탈했거나 이를 방조한 주변인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는 등 형사 처벌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지방국세청에 체납추적관리팀을 신설하고, 세무서에는 체납추적전담반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생활실태 분석으로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특정, 수색을 실시하는 등 추적조사의 실효성을 높였다.

아울러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위해 최대 30억원의 포상금이 주어지는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 중이다. 국세청 누리집 등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확인, 체납자나 은닉재산을 알고 있다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체납자의 재산은닉은 은밀히 이뤄져 가까운 사람이 아니면 알기 어렵다.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납세의무를 회피해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세 행정을 엄정히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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