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출혈 경쟁 한식-커피 매출 급감
코로나에 전체 가맹점 평균 매출 5.5% 감소
브랜드 사업 1만1218개…가맹점 27만여 개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공정뉴스DB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공정뉴스DB

 

코로나19 영향으로 전체 가맹점 평균 매출이 감소했다. 반면 치킨은 배달 효과로 오히려 8%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 업종 중 하나인 한식과 커피는 10% 이상 소득이 줄었다. 출혈 경쟁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화장품은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되면서 가맹점 매출이 40%이상 쪼그라 들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1년도 가맹사업 현황'을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체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3억1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5% 감소했다. 코로나19 확산의 직격타를 맞은 외식업종의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2억8000만원으로 같은 기간 보다 9.0% 줄었다. 

업종별로 보면 치킨은 유일하게 가맹점 평균 매출액이 8.4% 증가했다.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한 배달 수요가 급증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면 한식·커피는 가맹점 평균 매출이 각각 18.1%, 15.1% 감소했다. 출혈 경쟁 여파다. 

2021년 서비스업종 전체 브랜드 수는 1662개로 전년 대비 24.0% 늘었다. 2020년 기준 서비스업종 가맹점 수는 총 7만4363개로 1년 전보다 4.0% 늘었다.

2020년 기준 서비스업종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전년 대비 2.3% 감소한 약 1억2800만원이다. 교과교육업종의 가맹점 평균매출액은 전년 대비 4.0% 올랐지만, 이미용·외국어교육·세탁업종은 각각 16.5%, 11.6%, 5.8% 감소했다.

전체 도소매업종은 2021년 기준 전체 브랜드 수가 557개로 전년 대비 59.1% 늘었다. 2020년 기준 가맹점 수는 6만1008개로 전년 대비 4.7% 증가했다.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2020년 기준 5억30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4.1% 감소했다. 특히 화장품업종의 경우 온라인 판매가 확대되며 가맹점 평균 매출액이 2억3000만원으로 41.0%나 쪼그라들었다.

급증 

2021년 말 등록된 정보공개서 기준 가맹본부는 7342개, 브랜드는 1만1218개, 가맹점은 27만485개로 전년 대비 모두 증가했다.

이 중 가맹본부, 브랜드 수는 전년 대비 각각 31.1%(1740개), 4124개(58.1%) 증가했다. 반면 가맹점 수는 4.5% 늘어나는데 그쳤다.

브랜드 수는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소규모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의무, 신규 정보공개서 등록 시 1개 이상 직영점의 1년 운영 의무가 신설돼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보공개서 등록지역과 관련해 지난 2019년부터 지자체(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부산시)에서도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를 시작해 2021년에는 8443개(75%) 브랜드의 정보공개서가 4개 지자체에 등록됐다.

업종별로 보면 외식, 서비스, 도소매업종 모두 가맹본부와 브랜드 수가 증가했다.

업종별 브랜드 비중은 외식업이 80.2%로 압도적이었다. 이어 서비스업종(14.8%), 도소매업종(5.0%) 순이다.

전체 브랜드 중 외식·도소매업종 브랜드 비중은 전년 대비 각각 4.0%포인트(p), 0.1%p 상승했다. 서비스업종 브랜드 비중은 전년 대비 4.1%p 하락했다.

같은 기간 가맹점 수 역시 전 업종에서 늘었지만, 증가 폭은 가맹본부·브랜드 수보다 작아 브랜드별로는 전년 대비 감소했다.

특히 외식업종의 브랜드별 가맹점 수가 15.0개로 가장 적었다. 서비스는 44.7개, 도소매는 109.5개였다. 업종별 가맹점 수 비중은 외식업종(50.8%), 서비스업종(28.0%), 도소매업종(23.0%) 순이었다.

가맹점을 100개 이상 가진 브랜드는 총 390개로 1년 전보다 14개 줄었다. 특히 서비스업종에서 14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 수가 10개 미만인 소규모 브랜드의 비중은 전년 대비 12%p 상승한 77.3%였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 "대부분의 업종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가맹점 운영의 어려움이 나타났다"며 "가맹점 운영의 어려움을 겪는 점주들을 돕기 위해 가맹종합지원센터 운영, 상생협력 촉진, 온라인 판매 관련 정보 제공 등의 정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향후에도 직영점 운영 경험이 없는 신규 브랜드 증가에 따른 가맹점주의 피해 예방을 위해 신규 브랜드를 대상으로 가맹사업법 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법 위반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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