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으로 담합징후 포착

한국전력@공정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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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의 입찰에서 담합한 간 큰 협력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16일 한국전력공사의 무인보안시스템 입찰에서 담합한 브이유텍, 디노시스, 해솔피앤씨, 에이치엠씨 등 4사가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과징금 4,400만 원을 부과했다.

브이유텍, 디노시스, 해솔피앤씨, 에이치엠씨 등 4개사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14건의 무인보안시스템 입찰에서 담합했다.

4개사는 사전에 낙찰예정자ㆍ들러리를 정하고, 이에 맞춰 투찰가격 등을 합의, 실행했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에 해당된다는 것.

이들의 입찰 담합은 공정위가 운영하던 입찰담합징후분석 시스템에 적발됐다. 시스템상 담합 징후를 포착하여 조사로 담합을 밝혀냈다.

 

공정위는 "공공기관 자체발주 영역에서 은밀히 유지된 담합을 입찰담합 분석 시스템을 통해 직권으로 인지하고 적발 ‧ 제재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입찰담합 징후분석 시스템을 통해 공공 조달 분야 입찰 시장을 상시 감시하고, 담합 징후가 확인되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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