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 포스코 운송 담합 행위 수차례 적발 불구 사업 유지
포스코 2016년 운송 혁신 선언…경실련 "강력한 쇄신" 주문
포스코, "산업 특성상 제재 업체 2년 단위 입찰 제한 불가피"

최정우(왼쪽) 포스코 회장, 김형곤 동방 회장.ⓒ공정뉴스
최정우(왼쪽) 포스코 회장, 김형곤 동방 회장.ⓒ공정뉴스

 

최정우 포스코 회장과 김형곤 (주)동방(이하 동방) 회장이 사회적 화두인 공정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동방이 포스코 '공로운송용역(이하 운송 용역사)' 경쟁 입찰에서 수차례 담합 협의가 적발돼 과징금 제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포스코 운송 용역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포스코는 지난 2016년 운송사업 경영혁신을 선언하며 경쟁입찰제도를 도입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동방의 지속 사업 영위는 무늬만 혁신이라는 비난의 목소리를 점증시키는 단초가 됐다는 지적이다. 

시민사회단체 역시 포스코의 경영혁신 선언이 이미지메이킹에 불과했던 것 아니냐며 보다 실제적인 공정경쟁 도입을 촉구했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 국장은 "경영혁신 선언이 일종의 이미지메이킹에 불과했던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사람의 문제인지 시스템의 문제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정경쟁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과 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담합 

18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등에 따르면 동방은 최근 3년간(2020~2022년)간 포스코 운송 입찰 과정에서 담합이 적발돼 총 3차례 과징금(69억7300만원) 제재를 받았다. 

동방은 지난 2001년부터 2018년까지 무려 18년간 다양한 경쟁업체와 담합 행위를 지속했다. 입찰 과정에서 경쟁 업체와 모의해 낙찰예정사, 들러리 사업자, 투찰가격 등에 대해 입을 맞췄다. 동방의 담합행위는 포항과 광양제철소 등 모든 사업장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졌다. 

대표적인 적발 사례를 보면 동방은 2001년부터 2018년까지 CJ대한통운, 세방 등과 함께 포스코가 실시한 총 19건의 운송용역(코일 기타류) 입찰에서 각 업체가 운행했던 운송구간을 중심으로 물량을 나눈 뒤 낙찰예정자, 들러리, 투찰가격 등을 미리 정했다. 또 합의내용을 감시하기 위해 서로 직원을 교차 파견하거나 입찰종료 전 입찰 명세를 교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2016년~2018년까지 포스코 광양제철소 생산 후판제품 운송 용역사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담합했다. 동방과 담합 업체 임직원들은 입찰일 며칠 전 회합을 갖고, 운송사별로 낙찰 받을 운송구간을 배분했다. 또 각 운송구간별로 직전년도 대비 99.7%~105% 수준으로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동방이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담합에 나선 이유는 간단하다. 과거와 유사한 규모의 운송물량을 확보하지 못하면, 유휴 설비 손해와 경쟁에 따른 가격 하락을 피할수 없기 때문이다. 

입찰 담합은 대표적인 공정경쟁 저해 행위다. 이에 공정위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운송료 절감 등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입찰 담합 제재 조치를 통해 각 산업의 주요 원가 요소 중 하나인 운송료를 절감, 물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각종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는 한편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법 위반 예방 교육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회피

포스코는 입찰 담합에 가담한 업체들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제재 수위와 관련, 논란이 일고 있다. 

담합 업체들에게 순번을 적용해 2년간 입찰을 제한하는 선에서 마무리 한 탓이다. 즉, 일종의 2년간의 숙려기간이 지나면 다시 입찰 자격이 부여된다는 의미다. 

김기형 포스코터미널 홍보팀장은 이와 관련, "운송용역 입찰 담합에 가담한 8개사(동방 포함)에 대해 입찰 제재를 시행 중"이라며 "2개사씩 2년간 순차적으로 입찰 참가를 제재하는 방식이다. 동방의 계속 영업이 가능했던 것은 아직 순번이 안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운송사 대부분이 입찰 담합에 가담했고, 동시에 제재할 경우 제품운송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지역경제 악영향 등을 고려해 이같은 제재 방식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포스코의 제재 방식은 2% 부족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담합 업체는 입찰 제한 2년 경과 후 다시 입찰 자격이 부여된다. 문제는 동방 등 담합 업체들이 물류부문 굴지의 기업들이라는 점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포스코가 이들 업체의 노하우 등을 포기하지 못해 '무늬만 제재', '무늬만 경쟁'을 내세웠다는 쓴소리가 나온다. 

논란 

포스코는 또 공정위의 잇딴 담합행위 적발 결과에 대해 그 의미를 애써 축소하려는 인상이다. 

포스코는 공정위가 2020년 1월23일 발표한 '포스코 철강제품 운송용역 담합 8개 사업자 제재'와 관련, 2001년부터 2018년까지 발생한 광범위한 사건이고 내용이 방대해 2021년과 2022년 각각 나눠서 추가 발표한 것으로서 결국은 단일건이라는 주장이다. 

포스코의 주장은 맞지만 틀리다. 2020년 1월23일 제재 내용은 '코일 기타류' 담합 행위이다. 그리고 지난해 7월23일 제재는 '후판 제품(포항제철소)'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17일 공정위가 발표한 제재는 '광양제철소 후판 제품'이다. 

공정위회 역시 포스코의 주장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승규 공정위 카르텔총괄과 과장은 "운송용역 업체들은 코일과 후판 운송부문, 운송 노선 등이 조금씩 상이하다"면서 "대형업체는 모든 운송부문에 참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포스코 입장에서는 단일건으로 볼 수 있지만 단일건이 아니다"고 못 박았다. 

한편 입찰 담합의 진원지인 동방은 공정위 제재 사실이 전해진 지난 17일 하루 종일 전화 연결이 불가능했다. 수십차례의 전화 끝에 통화에 성공했지만 답변은 제한적이었다. 

익명을 원한 동방 기획팀 한 관계자는 "공정위 제재 이후에도 포스코 입찰에 정상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면서 "현재 코일과 후판 등 사업부문에 운송 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정위 제재 후 포스코와의 거래에서 문제가 된 것은 없냐는 질문에 "관련 답변을 해줄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동방은?

1965년 1월14일 설립됐으며 화물취급업과 보관 및 창고업, 해상운송부대업 등의 물류산업을 영위하고 있다. 2020년 12월31일 기준 부산과 포항, 광양 등 전국에 14개 지점이 있다. 
매출은 2020년 기준 5920억원, 영업이익은 246억원이다. 
주요 경영진을 살펴보면 김용대 명예회장, 김형곤 회장, 성경민 대표, 정운건 부사장, 박창기 부사장 등이 있다. 
임원진 임금 현황은 2020년말 기준 김형곤 회장이 급여와 상여금 등의 명목으로 33억원을 수령했다. 이밖에 등기임원(6명)과 감사(1명) 등 총 7명의 1인당 보수지급액은 1억85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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