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디야 등 광고판촉비 인하·로열티 감면 등 상생 경영
치킨 빅3, 가맹사업법 위반 이력 등 결격사유 결정타

ⓒ공정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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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촌치킨(소진세 회장)과 비비큐(BBQ/ 윤홍근 회장), 비에치씨(bhc/ 박현종 회장) 등 치킨 프랜차이즈 빅3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선정한 '100대 착한 프랜차이즈'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은 그동안 각종 상생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대외 언론 마케팅으로, 브랜드 경쟁력을 끌어올려 왔기에 의구심이 중폭되고 있다. 

더욱이 착한 프랜차이즈로 선정되면 ▲정책자금 금리 인하 ▲신용보증기금 보증료 인하 ▲착한 프랜차이즈 인증 마크 등 다양한 혜택를 누릴 수 있다. 무엇보다 사회적 화두가 된 ESG 경영의 일환으로 가맹점주에게 또 하나의 사업적 가치를 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성복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 과장은 이와 관련, "착한 프랜차이즈 선정은 신청 기업에 한 해 심사가 진행됐다. 또 관련 내용 공지 당시 과징금 부과 여부 등 결격사유도 함께 안내했다"면서 "이후 신청을 받아 교수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가맹사업법 위반 및 로열티 감면 등을 심사했다"고 전했다. 

가치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 한 해 총 5만3132개 가맹점에 약 188억원을 지원한 100개 가맹본부를 '착한 프랜차이즈'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착한 프랜차이즈는 지난해 9월 신청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변호사와 교수,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가맹점에 대한 자금 지원 정도와 가맹사업법 위반 이력 등을 심사해 선정됐다. 

업종별로 보면 한식 22개, 커피 13개, 치킨 12개, 분식 8개 등이다. 이밖에 교육서비스 3개, 편의점 4개다.

착한 프랜차이즈 가운데 커피베이와 코리아세븐, 이디야는 가맹점과의 상생협력을 가장 잘한 것으로 평가돼 '우수 상생모델 프랜차이즈'로 선정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커피베이는 브랜드 광고비를 본사가 100% 부담했다. 코리아세븐은 '라스트오더'라는 앱을 활용해 가맹점사업자가 도시락 등 유통기한 마감 임박 상품을 앱에 올리면 소비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사갈 수 있도록 했다. 이디야는 가맹점사업자에 무료로 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착한 프랜차이즈로 선정된 가맹본부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을 대출 받을 경우, 금리를 0.6%포인트 인하 받을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받을 경우 보증료율도 0.2%포인트 깎아준다. 아울러 공정거래협약이행 평가에서 가점을 받고, 올 한해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 마크도 사용할 수 있다. 

상생

치킨 빅3 중 비비큐와 bhc가 100대 착한 프랜차이즈에서 제외된 결정적 이유는 이른바 갑질 과징금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비비큐와 bhc는 지난해 5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점주단체 창설을 주도한 가맹점을 상대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부하는 행위와 수수료 전가 등의 갑질이 적발됐다. 이에 비비큐는 15억3200만원, bhc는 5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착한 프랜차이즈 신청 공지 당시 과징금 등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함께 안내했다. 이에 비비큐와 bhc는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 업체 역시 본지에 과징금 부과 사실 등을 언급했다. 

반면 교촌은 관련 부서가 효과가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교촌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쉽다는 얘기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편의점 씨유(CU) 운영사인 BGF리테일과 세븐일레븐(코리아세븐), 정관장(한국담배인삼공사), 이마트24(이마트24), 본죽(본아이에프), 이디야커피(이디야) 등 유수의 프랜차이즈들이 신청했다"면서 "가맹점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다양성을 살펴본 결과로 보인다. 공정과 상생이 사회적 화두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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