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미지급, 납품단가 조정 등 정책 관련 의견 청취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하도급 분야 주요 사업자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 및 전문건설협회와 실무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와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심화된 대금미지급 문제와 납품대금 조정 문제 등에 대한 정책을 논의하고 관련된 현장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기 위해 개최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하도급업체가 신속하게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정조치, 분쟁조정, 동의의결 등의 효율적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최근 석유, 철광석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하도급업체가 이를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해 수익률이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하도급업체가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의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의 활성화를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다. 

이밖에 표준하도급계약서 보급 확대와 관련해서도 토론이 진행됐다. 

최근 법 개정을 통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적시적소에 제공할 수 있도록 상향식 제․개정 방식이 도입됐다. 이에 조선 산업 등 거래관행 등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업종과 개정이 필요한 개별 조항에 대해서 논의했다. 

공정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대금미지급 신속구제 등 올해의 하도급 분야 중점 과제들을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공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