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다단계판매 소비자 피해 주의보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불법 다단계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일부 불법 다단계업체가 온라인상에서 다단계판매라는 것을 감추고 판매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취업난을 틈타 단기간 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홍보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신유형사업 혹은 재택근무 가능한 부업을 표방하며 판매원을 모집하고 있다. 

사진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제공: 공정거래위원회

그들이 홍보하는 고액의 수당은 조직 내 극소수 상위 판매원만 수령 가능함에도 마치 가입만하면 누구나 고액을 벌 수 있는 것처럼 과장해 홍보하고 있다. 이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으로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이며, 이러한 행위는 방문판매법에 의해 금지돼 있다.

사진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제공: 공정거래위원회

 

한편,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거나 강제로 판매원을 합숙시키고 교육하는 방식의 전형적인 불법다단계 피해 사례도 여전히 존재한다.

우리나라에서 다단계 판매업을 영위하려면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시·도 또는 공정위에 등록하여야 하지만 불법 다단계 업체는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영업하고 있다. 

또한 불법 다단계 업체는 단기간에 급속히 조직을 확장하기 위해 높은 후원수당 지급을 미끼로 회원가입을 유도하지만 이러한 사업 방식은 근본적으로 지속 불가능하다. 하위 판매원이 낸 돈으로 상위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데, 하위판매원이 무한정 늘어날 수 없으며 결국 마지막에 가입한 판매원은 고스란히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이다. 

적법한 다단계 판매업체의 판매원과 소비자는 청약철회가 가능한 경우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계약 등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불법 다단계 업체는 공제조합에 가입돼 있지 않다.

결국 피해자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후 업체 재산에 강제 집행하여 피해를 구제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공정위는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업체를 적발하기 위해 이달부터 오는 2월까지 특별신고·단속기간을 운영하고, 동 기간 동안 불법 다단계 신고포상금 제도를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 경찰청, 공제조합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불법 다단계판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법 행위 적발 시 시정명령, 영업정지, 고발 등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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