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해운사 2003년부터 최저운임 82차례 담합 협의

국내외 해운사의 운임 담합 행위에 대한 제재가 내려질 전망이다. 국내ㆍ외 선사 23곳은 동남아 항로 운임을 담합했다. 공정위가 2018년 조사에 착수했다. 담합이 사실로 확인됐다. 최대 8000억원의 과징금 부과가 예고됐다. 조성욱 위원장은 "원칙대로 처리할 것"을 천명한바 있다. 하지만 해운업계가 수위 결정에 강력 반발했다. 국회까지 압박했다.  과징금이 2000억원 안팎으로 낮추는 선에서 마무리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21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동남아 항로를 오가는 컨테이너 선사들의 공동행위를 담합으로 볼지를 판단할 전원회의를 다음달 12일로 잡고 최근 선사들에 일정을 통보했다.

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는 2018년동남아 항로를 운항하는 국적선사들이 긴급비용보전할증료(ECRS)를 부과한 것을 두고 '부당요금 징수 담합'이라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직전 15년간(2003~2018년) 동남아 항로에서 이뤄진 운임 공동행위를 전수조사했다. 이후 조사를 마친 공정위는 지난 5월 국내 최대 해운사인 HMM을 비롯해 고려해운, SM상선, 장금상선, 팬오션 등 국적선사 12곳과 머스크, 에버그린, 완하이, 양밍 등 외국 선사 11곳에 1000쪽 분량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선사들이 운임을 인위적으로 인상·유지하는 등 '경쟁 제한적'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선사들이 아시아 역내항로운임협정(IADA)과 동남아 정기선사협의회 등 국내외 협의체를 중심으로 '경쟁 제한적' 의도를 가지고 최저운임(AMR)을 비롯해 부대비용 등을 도입하거나 인상했다는 것.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는 2003년 수출 항로에서의 시장운임 회복을 목적으로 최저운임 가이드라인(AMR)을 시행하기로 합의한다. 2005년부터는 에버그린(7위), 양밍(9위), 완하이(10위) 등 외국적 선사들도 동남아항로 AMR 합의에 동참한다.

23곳 선사가 15년 동안 563차례 카르텔 회의를 열고 지속적으로 연락해 122건의 운임협의 신고를 누락하는 등 의도적으로 담합을 했다는 것.

IADA는 아시아 역내 운항 선사들 간 결성된 국제 협의체로 1992년 발족해 2018년 해체까지 HMM, 한진, 머스크, 에버그린 등 글로벌 선사들이 가입했다. 최고의결기구회의(PGM)에서 항로 운영방향이 정해지면 국가별 회의(LAC)에서 논의하는 구조다. 국내에는 'IADA KOREA LAC'가 존재했다.

심사보고서는 선사들이 세부협의를 신고하지 않았고 화주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을 위법으로 봤다. 또 "피심인들이 화주들에게 운임 인상 사실을 알릴 때 공동행위를 연상하는 단어 사용을 금지했다"고 적었다.

 

◇해수부 신고되지 않은 선사간 공동행위

'해운법' 주무 부처인 해수부는 공정위법과 다른 유권해석을 갖고 있다. 

해수부에 15년 동안 19건의 주된 공동행위가 신고됐다. 122건의 세부협의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지난 7월 유권해석을 내렸다. 

해수부는 신고된 운임회복 폭 범위 내에 있는 낮은 수준의 세부실행협의(시장운임)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해운법 29조에 따르면 해운사는 운임·선박 배치, 화물의 적재, 그 밖의 운송조건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공동행위를 하려면 화주 단체와의 사전 협의, 해양수산부 신고, 자유로운 입·탈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적용받게 된다.

공정위 심사관은 해운사들이 해운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불법적인 공동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해운사들은 해수부의 유권해석 바탕으로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정당한 공동행위라고 맞섰다.

공정위는 해당 법안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도 해운업에 대해 예외적으로 공동행위를 허용하되 일정한 조건을 지키지 않을 땐 경쟁 당국에서 조치를 할 수 있다.  유럽연합(EU), 홍콩 등 운임 담합 자체가 허용이 안된다. 
관가 안팎에서는 내년 공정위 결정에서 심사보고서상 과징금 8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봤다. 

공정위와 해수부는 부처 간 합의를 통한 방식으로 해운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선사로부터 공동행위 신고가 들어오면 해수부가 공정위에 통지한다. 공정위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시정 권고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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