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제도 확대 등으로 을의 협상력을 강화
- 동의의결제 도입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피해를 신속 구제

하도급 갑질이 사라질 전망이다.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거래위원회는 13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해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제도 확대, 동의의결제 도입, 계약체결 전 기술유용 행위 규율 등이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이 시행되면 수급사업자의 협상력이 강화된다.

공정위의 "기존의 조치나 법원의 판결에 의할 때보다 피해기업이 신속히 구제되며, 계약체결 과정에서 보다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10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개정을 통해 중기중앙회가 영세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을 대신해 대기업과 하도급 대금 조정 협의를 할 수 있게 됐다"면서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경영난 완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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