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업계가 가맹점주에 부과하던 광고, 판촉행사 비용이 사라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10일 지난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에서의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맹사업법 주요 개정 내용은 ▴가맹점주가 광고·판촉행사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가맹점주 사전동의제 도입, ▴가맹거래사 등록증의 대여·알선 행위 금지, ▴가맹분야 교육기관 지정 취소 시 청문 절차 신설, ▴동의의결 제도 도입 등이다.

그간 가맹시장에서의 광고·판촉행사는 가맹본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실시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과정에서 가맹점주들은 예측하지못한 비용을 부담했다. 프랜차이즈업계와 가맹점 간의 갈등의 원인이었다.

이번 개정된 법은 가맹점주들이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가맹본부가 실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일정 비율 이상가맹점주의 동의를 얻도록 하면서, 사전에 동의를 얻어야 할 가맹점주의 비율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했다.

종전 법은 가맹거래사 등록증을 대여·알선하는 행위를 규율하는 별다른 규정이 없었다. 이번 개정된 법은 등록증을 대여 받거나 대여해 주는 행위와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된 가맹사업법이 시행되면 광고·판촉행사 실시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권익이 증진되고, 가맹 시장의 건전성이 확보되며, 또한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됨으로써 가맹점주, 납품업체 및 소비자의 피해가 보다 신속하고효과적으로 구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공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