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GS  롯데, NS CJ 현대 홈앤 공영 등 홈쇼핑 7社에 과징금 41억

홈쇼핑 기업의 윤리가 땅 끝 추락하고 있다. 공적 기능을 갖고 있는 홈앤쇼핑, 공영홈쇼핑이 민간홈쇼핑들과 함께 납품업체에 갑질로 얼룩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홈앤쇼핑과 공영홈소핑을 비롯해 GS SHOP, 롯데홈쇼핑, NS홈쇼핑, CJ온스타일, 현대홈쇼핑 등 7개 TV홈쇼핑 사업자들이 납품업체에 판촉비용을 전가한 혐의가 밝혀져 시정명령을 내렸다. 과징금  41억4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업체들이 2015년 1월∼2020년 6월 납품업체에 판촉용 사은품 비용을 떠넘기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

홈앤쇼핑  등 6개사는 납품업자와 판촉 비용 분담에 대해 약정하지 않고 판촉 행사에 드는 사은품 비용 전부를 납품업자에게 떠넘겼다는 것.

인건비 분담 등 파견 조건에 대한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가 인건비를 부담하는 종업원을 파견받았다. 이들을 방송 게스트, 시연모델, 방청객 등으로 사용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원칙적으로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사전에 파견 조건에 관한 서면 약정을 한 경우 등 예외적 허용 요건을 갖춘 때에만 파견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소기업 관련자는 "홈앤쇼핑, 공영홈쇼핑에서도 하도급 갑질이 발생했다. 공적 기능을 목적으로 설립한 두 홈쇼핑에서 중소 기업을 죽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설립을 취소해야 한다. 채널은 공공재이다. 민간 업체들과 똑 같이 갑질을 하고 있다면 설립 목적에 위배된 만큼,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홈앤쇼핑은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정을 목표로 설립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대주주이다.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로는 하고 있다.  공영홈쇼핑은 건전한 유통 생태계를 조성을 위해 설립한 공기업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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