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공정 관행 특정감사… 선금 미지급 114건 등 위반 235건 적발

전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인노동조합은 2019년  현대개발사업에 경기 수원시가 발주한 수원컨벤션센터 공사에서 발생한 체불 임금 9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시청에 현수막을 붙여 놨다.@뉴시스
전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인노동조합은 2019년  현대개발사업에 경기 수원시가 발주한 수원컨벤션센터 공사에서 발생한 체불 임금 9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시청에 현수막을 붙여 놨다.@뉴시스

건설 현장의 갑질은 여전하다. 을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하도급 대가 보호제도'는 있으니 마나한 법이었다. 

경기도가 5일, 관급공사 하도급계약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9월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하도급 비용과 관련된 총 235건의 하도급 대가 보호제도 위반행위를 적발해 개선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상은 경기도와 시·군, 공공기관에서 2018년 7월 이후 발주한 196건의 관급공사다.

주요 사례로는 ▲하도급 선금 미지급(114건) ▲근로계약서 작성기준 미준수(59건) ▲하도급계약 노무비 구분기재 위반(52건)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8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2건) 등이다.

하도급 대가 보호제도는 하도급자, 일용 노무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이 정당하게 일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안전장치이다. 이들이 일한 대가를 원청(발주처)로부터 직접 지급 받은 방법이다.

2019년 수원시가 발주한 수원컨벤션센터 공사를 현대사업개발이 수주한다.  하도급사가 자금난을 겪으면서 공사에 크레인 등 건설기계를 대여했던 업체에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발생했다.  그해 5월 건설기계 임대사업자들이 수원시청 앞에서 농성을 벌인다. 수원시가 나서서 중재에 나서 해결된다.

당시 업체의 관계자는 "하청에 하청을 거듭하는 불법 하도급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라며 "불법하도급 행위가 만연하다 보니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만 하고, 해결하지 않아 임금이 계속 밀려서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사업자가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 지급보증서를 임대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돼있다. 발주자는 이를 확인하도록 돼 있는데 해당 건설사업자와 발주자 모두 이를 어겼다는 것.

김진효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건설현장에서 불공정 행위가 뿌리 뽑힐 때까지 감사를 실시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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